[파주=뉴시스]배훈식 기자 = 접경지역 호우피해 현장 방문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경기 파주시 마지초등학교에 마련된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을 찾아 이재민을 위로하고 있다. 2020.08.06. dahora83@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심각한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경기도 안성시, 강원도 철원군, 충북 충주시.제천시.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 등 7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3시55분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의된 호우피해 극심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 집중호우대처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신속한 재난지역 선포와 조기 지원에 나서라는 지시를 한 바 있다. 3일 만에 구체적 조치가 나온 것이다.
윤 부대변인은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협력해 신속하게 피해조사를 실시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금액 초과가 확실시되는 7개 지역 우선선정해 선포함으로써 신속 복구와 피해수습을 지원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히 피해조사를 실시해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 안정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한다.
또한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통신·전기요금 감면, 지방세 감면, 국민연금 납부 유예 등 각종 추가 혜택도 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