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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상제 ‘5년 거주’ 의무… 못채우고 팔면 분양가로 LH가 매입

주택법 일부 개정안 의결
‘로또 분양’ 투기수요 차단 대책
서울대부분·수도권일부 규제대상
3년후 팔땐 ‘분양가+3년 금리’만
위반시 청약자격 제한·별도 처벌

분상제 ‘5년 거주’ 의무… 못채우고 팔면 분양가로 LH가 매입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시행 후 서울 내 중저가 전세거래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직방에 따르면 서울 내 4억원 이하 아파트 전세거래비중은 2011년 89.7%, 2016년은 64.1%에서 올해 상반기 52.7%까지 감소했다. 사진은 11일 서울 강남구 아파트단지 밀집지역에 위치한 부동산의 매물 정보란. 뉴스1
앞으로 민간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입주자는 5년간 거주 의무가 생긴다. 이를 위반하면 향후 입주(청약)자격이 제한되고 별도의 처벌도 받게 된다. 특히 입주 후 5년 내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생업 등의 이유로 매각할 경우는 최초 분양가에 정기예금 금리를 더한 금액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만 팔아야 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서울 대부분과 수도권 일부 지역이 이번 규제 대상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법 일부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아파트(주택)의 입주자(재건축·재개발 조합원 등은 제외)는 5년 거주 의무를 지켜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5년 거주 의무는 과거 LH 등이 개발한 공공택지에 공급한 아파트에 적용됐던 규정으로,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대신 실수요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기 위한 장치였다. 그동안은 민간주택에는 이러한 거주 의무를 두지 않았다. 단 '2년 거주 3년 보유' 식으로 양도세 감면기간을 둬 차익을 노린 투기 등을 막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민간택지에서 민간이 짓는 모든 주택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을 시 일괄적으로 5년 거주 의무를 신설했다.

정부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로또 분양'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이번 규정을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문제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서울의 대부분 지역은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무조건 5년 거주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점이다.

이달부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서울 자치구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영등포구, 마포구, 성동구, 동작구, 양천구, 용산구, 서대문구, 중구, 광진구 전부와 노원구(4개동), 동대문구(8개동), 성북구(13개동), 은평구(7개동) 등이다. 경기도에서는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광명시(4개동), 하남시(4개동), 과천시(5개동)가 분양가상한제 대상이다.

이들 지역에서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요자가 5년 내 집을 팔 경우는 시세를 인정받지 못한다. 무조건 최초의 분양가에 정기예금 금리만 더한 금액으로 LH에 매각해야 한다.
LH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주택을 매입해야 하고, 이를 다시 입주를 원하는 매수자에게 제반 비용만을 더한 비슷한 금액으로 매각하게 된다.

예를 들어 분양가 6억원에 입주해 3년을 거주한 경우, 해당 주택의 시세가 8억원으로 올랐다고 해도 '6억원+3년 금리'만 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근무나 생업, 질병치료 등의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나 같은 사유로 지방에 이주할 경우에는 나머지 의무거주 기간 동안 전세를 놓아도 거주기간으로 인정된다"며 "결혼으로 인한 이주나 이혼 등으로 배우자에게 승계될 경우 등 현재의 전매제한 예외사유가 적용되기 때문에 무조건 국가가 몰수하는 방식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