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음'(姦淫) 명칭도 성교로 전환..女3개 겹쳐져 여성혐오 의미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교동 한 카페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갖고 있다. 2020.8.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도 강간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2일 류 의원은 형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교를 하는 행위를 강간으로 명시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폭행이나 위계, 위력, 심신상실 등 상태를 이용, 성교를 하는 행위에도 강간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류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기존 법안에 '간음'(姦淫)이라는 표현도 모두 '성교'(性交)로 바꾸는 내용도 담았다. '간음'에 쓰이는 한자 '간'(姦)이 '여자 녀'(女)자가 3번 겹쳐 만들어진 한자어인 만큼 여성혐오적 의미가 내포돼 있다는 것이 류 의원측의 설명이다.
류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단순히 몇 가지 구성요건과 형량을 고치는 것이 아닌 성범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율하는 형법을 시대의 변화,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재정비하는 법률"이라고 강조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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