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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개성고려인삼 제재대상? 알고 있었고 유관기관 협의중”

통일부 “국정원과의 입장차이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개성고려인삼’ 제재대상 노동당 39호실 산하 의혹에
즉답 피하며 “리스트 없어도 제재 우려는 있어” 설명

통일부 “개성고려인삼 제재대상? 알고 있었고 유관기관 협의중”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에서 생산되는 인삼술, 인삼차 등의 제품.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통일부는 민간에서 추진되던 ‘작은 교역’이 사실상 무산된 것과 관련 교역대상인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대북제재 대상이냐는 질문에 “획일적으로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유관기관과 면밀하게 협의해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날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해당 북한 기업이 노동당 39호실 산하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북제재 리스트에 200여개 회사가 올라 있는데 이 리스트에 없더라도 제재 우려는 있을 수 있다”면서 즉답은 피했다.

또 지난 20일 국가정보원이 정보위원회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해당 기업이 제재 대상 기업임을 확인한 것에 대해 이 당국자는 “국정원이 외통위에서 먼저 말을 했을 뿐 통일부도 당연히 이 문제 대해 인지하고 있었고, (국정원과) 서로 입장차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를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향후 작은 교역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를 묻는 질문에 “이 문제 관련 통일부가 승인을 하지 않은 것은 제재 위반 여부 등을 충실히 살피기 위한 것이고 대북제재 저촉 없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작은 교역을 발굴해 추진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현재 복수의 북측 기업들과의 계약이 진행되고 있고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를 제외한 북측 기업들은 제재 위반 소지가 없는 걸로 확인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남측 민간단체인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은 북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 등과 북한의 인삼술, 들쭉술 등 주류 35종 1억5000만원 상당을 한국의 설탕 167톤과 맞바꾸는 계약을 체결했고, 통일부는 해당 물품 반출입 승인을 검토해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