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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용 등 11명 무더기 기소.."국민의혹 해소성 등 판단"

檢, 이재용 등 11명 무더기 기소.."국민의혹 해소성 등 판단"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등을 1년 9개월간 수사해왔던 검찰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 전·현직 삼성 임원 11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 6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를 했으나 검찰은 결국 이를 무시한 채 기소를 강행한 것이다.

검찰은 학계와 판례의 다수 입장, 증거관계로 입증되는 실체의 명확성, 사안의 중대성과 가벌성, 사법적 판단을 통한 국민적 의혹 해소 필요성 등을 판단했다고 기소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 핵심 관계자 총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이 부회장과 과거 미래전략실의 최지성 전 실장·김종중 전 전략팀장·삼성물산의 최치훈·김신 대표이사·이영호 최고재무책임자 등에게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배임 등 혐의를 적용했다.

이밖에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혐의로,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 의혹을 받는 최지성 전 실장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 김태한 삼바 대표 등은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김종중 팀장과 김신 대표이사 등은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의 위증 혐의로도 각각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6월 수사심의위에서 불기소 권고를 한 뒤 2개월이 넘도록 고심을 거듭해왔다. 수사심의위에서 불기소 권고가 나온만큼 기소와 불기소 등 여러 방안을 놓고 검토를 하는 한편, 학계와 시민단체 관계자를 불러 의견을 청취하는 등 신중한 태도를 견지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 이후 법률·금융·경제·회계 등 외부 전문가들의 비판적 견해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며 "수사내용과 법리, 사건처리방향 등을 전면 재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2015년 이뤄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 주가조작 등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된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이 부회장 승계에 유리하도록 제일모직의 가치가 고평가되는 과정에서 분식회계가 동원된 것이라고 검찰은 보고 있다.

또 삼바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꾼 점도 경영권 승계 일환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그간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이 주가 관리를 보고받거나 지시하지 않았다고 했다.
삼바의 회계 부정 혐의는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정상적인 회계처리였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날 기소로 이 부회장은 3년 6개월 만에 다시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이 부회장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