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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인권보고관 "김정은 사과? 사과로 볼 수 없어"

인권유린, 북한 더 높은 권력자에게 책임
국가차원에서 인도주의 범죄 벌어진 사태
사체 불태웠다면 심각한 생명 경시한 것

UN인권보고관 "김정은 사과? 사과로 볼 수 없어"
(연평도=뉴스1) 구윤성 기자 = 북한 해상에서 총격을 맞고 숨진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공무원이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가 26일 오전 인천 옹진군 대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전남 목포항으로 향하고 있다. 2020.9.26/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북한이 비무장 한국 민간인을 살해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미안히다"는 뜻을 담은 통지문을 전했지만 이는 사과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30일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퀸타나 보고관은 "사건에 대해 북한이 유감 표시를 한 것은 중요한 제스처지만 김 위원장이 북한군이 총격을 가했을 때 지시나 규정을 어기지 않았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이는 사과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오히려 "인런 발언은 끔찍한 인권 유린의 책임이 총격을 가한 당사자뿐 아니라 북한의 더 높은 권력자에게 책임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UN인권보고관 "김정은 사과? 사과로 볼 수 없어"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사진=뉴스1


그러면서 이번 행위에 대해 "인도주의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국가 차원에서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북한군이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 민간인을 불법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국제 인권법을 어기고 생명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즉, 즉각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는 민간인에 대해 사격을 가해 죽이는 것은 세계인권선언은 물론 생명권과 관련한 제네바협약도 위반한 행위라는 것이다.

그는 또 "북한 당국자들이 한국인 피해자의 시신을 불에 태웠거나 유실했다면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해당 한국인의 월북 의사와 상관 없이 구조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검사를 하고, 망명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였다"고 설명했습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