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27)의 카투사 복무 당시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했던 당직병사 현모 씨가 추 장관과 서 씨 측 변호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 씨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6일 입장문을 내고 “현 씨가 거짓말을 했다고 한 추 장관과 서 씨의 법률대리인 현근택 변호사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경찰청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현 씨는 단지 자신이 직접 경험했던 실체적 진실을 이야기했을 뿐”이라며 “객관적 사실은 무시한 채 오직 자기확증 편향을 가진 집단과 개인들이 한 젊은 청년을 국민적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수사 결과 발표가 있기 전 불완전하거나 오염된 정보로 인해 현 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충분히 오해할 수도 있다”면서도 “수사 결과 등 확정적·객관적 증거를 통해 현 씨의 주장이 사실임이 밝혀진 이후에는 현 씨에게 고통과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최소한의 유감표명을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꼬집었다.
또 김 소장은 “SNS를 통해 상식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의 욕설과 모욕적 표현을 한 약 800여 명도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다만 현 씨의 실명을 거론하고 ‘단독범’이라고 지칭했던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사과해 고소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현 씨 측은 추 장관과 황 의원이 자신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며 사과를 요구했고 사과가 없을 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황 의원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과한 표현으로 마음의 상처가 된 부분에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현 씨가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로 보도한 일부 언론인에 대해서는 별도 고소를 하지 않고 언론중재위원회 등을 통하여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당직사병으로 근무하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연장)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현모 씨가 지난달 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정의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joonhykim@fnnews.com 김준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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