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개인 거래차익에 대한 과세 803억원
기재부 "소득세 과세 대상 아냐" 밝히기도
국세청 과세 가능 여부 질문에 기재부 묵묵부답
[파이낸셜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국세청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과세한 기타소득세 803억원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8일 박 의원은 2020년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는 가상자산 거래 소득에 대한 과세가 가능하지 여부를 묻는 국세청 질문에 회신하지 않은채 책임을 피했고, 국세청은 기재부의 유권해석이 없었음에도 실적을 올리기 위해 무리한 과세를 해 결과적으로 두 기관이 공동으로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과세행정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박형수 의원 /사진=뉴시스
국세청은 지난 해 12월 빗썸 회원 중 비거주자(외국인)가 취득한 가상자산 거래차익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함에도 원천징수의무자인 빗썸이 이를 징수하지 않았다며, 원화출금액 전액에 대해 803억원의 기타소득세를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당시 국회 기재위의 질의에 대해 "개인의 가상자산 거래 이익은 현행 소득세법상 열거된 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해 국세청과 배치되는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는 올 7월에도 "현행법상 개인(거주자, 비거주자)의 가상자산 거래소득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아 비과세인 상태"라며, 2021년 10월 1일부터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2018년 국세청과 기재부의 가상자산 과세 관련 공문서 수발신 내역 |
질의일자 |
질의요지 |
철회 여부 |
회신 여부 |
1월 25일 |
사업상 비트고인 등 가상통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
× |
× |
5월 25일 |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가상통화 거래금액이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 |
× |
6월 11일 |
가상통화의 자산분류 및 평가방법 |
× |
× |
12월 12일 |
경품으로 받은 비트코인의 소득구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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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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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은 "현행법상 거주자(내국인)든 비거주자(외국인)든 개인의 가상자산 거래소득은 규정이 없어 과세할 수 없다"며 "문제는, 빗썸에 대한 과세처분 전인 2018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국세청이 기재부에 네 차례나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질의했으나, 기재부는 단 한 차례도 회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령인 '기재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기재부는 국세 법령해석에 관한 총괄부처로서 국세청의 법령해석 질의에 대해 답변해줘야 할 의무와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도 국세청의 질의에 회신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는 “개인의 가상화폐(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파악은 어렵고, 빗썸코리아에 대해 거래 중개하는 역할로 비거주자에 대한 자산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 입장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비거주자에 대해서도 과세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툼은 있어 보인다”고 답변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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