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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4·15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혐의 기소

배준영 의원 4·15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혐의 기소
배준영 의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배준영 국민의힘(인천 중·강화·옹진) 의원이 4·15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남겨놓고 기소됐다.

인천지검은 배준영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배준영 의원은 21대 총선 공식선거 운동 전 지역구 행사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인천경제연구원 직원에게 선거운동을 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6개월로 지난 4·15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 수사는 15일 자정까지이다.

배준영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