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9일 해군사관학교 연병장에서 거행된 '제128기 학사사관 해군ㆍ해병대 신임 소위 임관식'에서 신임 장교들이 힘차게 분열 행진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해군사관학교가 2021학년도 모집요강의 신체검진 항목 가운데 ‘탈모증’을 불합격 기준으로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 건강관리규정의 ‘신체 각 과별 요소 평가 기준표’에는 112번 항목으로 ‘탈모증’이 명시돼 있다.
해군은 탈모 범위별로 △20% 이상 30% 미만은 3급 △30% 이상 50% 미만은 4급 △50% 이상으로 2회 이상 재발이 인정되는 경우나 범발성 탈모증은 5급의 신체 등급을 부여한다.
해군사관학교도 이같은 해군 건강관리규정에 의거해 생도 입시 신체검사 전형을 진행하고 있다.
해군 건강관리규정은 1982년 제정된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의거한다. 군인사법 시행규칙에서는 탈모증을 심신장애로 분류한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7년 “탈모로 인한 대머리의 경우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좌우할 수 없는 자연적인 현상에 해당하는 신체적 조건”이라며 “대머리 이유로 채용거부는 인권 침해”라고 판단한 바 있다.
탈모증은 업무수행 지장 및 전염성이 있지 않은 질환임에도 불고하고 이같은 질환으로 지원자를 떨어트린다면 수험생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성준 의원은 “군인사법에 시대착오적 장애사유가 수두룩하다”며 “더 이상 시대착오적인 낡은 규정으로 피해 보는 군 장병들이 없도록 군인사법 시행규칙의 대대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해군 측은 이에 대해 “해군 건강관리규정에 의하면 불합격 기준은 ‘남성형 탈모’가 아니고 각종 질환에 의한 탈모증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joonhykim@fnnews.com 김준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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