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10월 26일~30일) 법원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이 재개된다. 다만 이건희 삼성 회장이 25일 타계한 가운데 열려 재판 일정 변경 가능성도 있다. '별장 성 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항소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개
서울고법 형사1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6일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7일 이후 283일만에 열리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이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고 이건희 회장의 타계로 이날 재판에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앞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첫 공판기일에서 기업 총수의 비리 행위도 감시할 수 있는 철저한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삼성은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했다.
정 부장판사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적 운영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며 법원, 특검, 이 부회장 측이 한 명씩 추천한 3인으로 구성된 전문심리위원을 구성해 운영 실태를 평가하겠다고 했다.
이에 특검은 지난 2월 "정 부장판사는 특검이 제시한 가중요소는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감경요소에 해당하지도 않는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해서만 양형심리를 진행했다"며 "이를 근거로 이 부회장 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는 예단을 분명하게 드러냈다"고 주장하며 기피신청을 내 재판 진행이 중단됐다. 지난 4월 서울고법 형사3부는 기피신청을 기각했고, 이에 불복한 특검은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달 18일 특검이 낸 기피신청을 최종 기각했다
'별장 성접대 의혹' 김학의 2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8일 김 전 차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1억3000여만원의 금품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별장 성접대 동영상'과 '오피스텔 성접대 사진'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 맞다고 판단했다. 그간 김 전 차관 측은 역삼동 오피스텔 사진에 대해 "가르마 방향이 다르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사진 속 인물도 김 전 차관이라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금품과 성접대 등 김 전 차관에게 적용된 뇌물 등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봐 무죄를 선고하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김 전 차관은 구속된 지 약 6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석방됐다.
검찰은 지난 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만일 2심 법원이 1심 법원처럼 형사적으로 무죄라고 판단한다면 검사와 스폰서 관계에 합법적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대다수의 성실한 수사기관 종사자와 다르게 살아온 일부 부정한 구성원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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