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논의
마을공동체 활동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이해식 "지역 문제를 지역에서 해결하기 위한 것"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해식 위원(더불어민주당)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마을공동체 활성화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마을공동체를 활성화 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 등 마을공동체 활동가 50여명이 참여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은 마을공동체 활동을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를 통해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효율적 구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토론에 나선 전문가들은 마을공동체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현국 대전대 교수는 “기존 마을공동체 사업은 명확한 정의와 원칙이 없어 이해관계자가 개입하는 등 사업 중심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오태원 경일대 교수는 “형벌 규정의 일반예방 효과를 위해서라도 마을공동체의 이름으로 하는 활동에서 정치·종교 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이 규정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하혜영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도 “현행법상 ‘마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서, 법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마을’과 ‘마을공동체’의 정의와 대상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은 지역의 문제를 지역에서 해결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자는 것"이라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견해를 향후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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