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강지환(43·본명 조태규).
[파이낸셜뉴스] 배우 강지환씨가 여성들을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 오늘 대법원 선고를 받는다. 1·2심에서 유죄를 받은 데 이어 상고심에서도 혐의가 인정될지 주목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오늘 오전 10시10분 강씨의 준강제추행, 준강간 혐의에 대해 최종 선고한다.
강씨는 지난해 7월9일 오후 8시30분께 경기도 광주시 자신의 집 2층 방안에서 술에 취한 A씨를 성추행하고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강씨는 술에 취해 잠든 A씨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점을 이용, 성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잠에서 깬A씨가 "뭐하시는 거예요"라고 말하자, 옆에서 자고 있던 B씨를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피해자들이 다른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낸 점을 들며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카카오톡 메시지는 매우 짧은 답문 형태에 불과하며, 잠이 들기 직전이나 잠에서 일시적으로 깨어난 몽롱한 상태에서 보낼 수 있는 메시지로 보인다"라며 A씨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봤다. 이어 "강씨는 인지도 있는 연예인으로서 응당 타에 모범을 보여야 함이 마땅함에도, 대중의 기대와 관심을 저버린 채 죄질이 불량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질책했다.
1심은 강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지설에 대한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2심도 강씨가 유죄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강씨가 범행 당시 했던 행동들, A씨가 당시 느꼈던 감정이나 반응 등 상황에 관해 상세히 진술하고 진술 내용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들이 없다"라며 "강씨에 대해 경찰에 허위로 신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없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강씨의 요청에 한 차례 연기된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강씨가 어떤 판단을 받을지 주목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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