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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지적 장애를 가진 여자친구에게 성 착취를 일삼은 20대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10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강요), 감금·협박·폭행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88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 13일까지 광주 지역 숙박업소와 차량 안에서 10대 여자친구 B씨에게 6차례 성매매를 강요하고, 대금 88만 원 중 일부를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가족을 협박하기도 했다. B씨가 지적 장애로 자신에게 의존하고 있는 점을 악용한 범죄다.
B씨가 이를 거절하자 지속적인 폭행·폭언을 일삼고, 현장을 찾아 성매수남에게 돈을 받아내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뿐만 아니다. A씨는 지난 4월 25~26일 광주의 한 클럽에서 알게 된 여성을 집에 30분 동안 가두고 때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B씨를 연인이기에 앞서 인격체로 대한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상당 기간 위력 내지 정신적 의존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범행했다.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A씨가 증거를 인멸한 점, 피해자들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준 점, B씨가 초기 허위 진술을 하는 등 A씨를 몹시 두려워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요구하는 점, A씨가 이 사건 전에도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공갈·강요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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