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법원행정처가 10일 국회의 판례 모음 USB 제작 사업의 예산을 전액 거부했다. 이는 법사위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장에게 예산이 필요하면 ‘살려주세요’ 해보라며 ‘갑질’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사업의 예산이다.
국회 법사위 예결소위 소속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소위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제기한 법고을LX USB 제작사업 3000만원 예산 배정이 안건으로 올라왔다. 결론적으로 법원행정처가 예산 배정을 거부했다”고 썼다.
박 의원은 지난 5일 법사위에서 해당 예산이 작년 3000만 원에서 0원으로 전액 삭감된 것을 두고 대법관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의원님들, ’한번 살려주십시오‘ 한 번 하세요”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조 의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이날 소위에서 “박 의원이 마련해준다는 예산 규모로는 제작이 어렵고, 필요한 경우 내년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하면서 배정을 받지 않기로 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박범계 의원 반응이 궁금해진다”고 적었다.
사진=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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