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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CEO 중징계 논란' 증권업계 인사 후폭풍 이어지나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라임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해 중징계 결정하면서 증권업계의 '인사 후폭풍'으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당장 올 연말 임기가 만료되는 박정림 KB증권 대표의 연임에 '빨간불'이 켜졌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전 대신증권 대표)은 '리더십'이 흔들릴 위기다. 이들 CEO들은 제재에 대한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법적 대응에 나설 지 관심이 집중된다.

11일 금융당국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 대신증권 등 판매 증권사 3곳에 대한 징계안을 확정했다.

박정림 현 KB증권 대표는 '문책 경고',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과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는 '직무 정지'라는 중징계가 결정됐다. 김성현 KB증권 대표·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는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경징계로 분류된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징계 수위가 결정됐지만, 아직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다.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여기에서 최종 확정되면 해당 CEO는 연임은 물론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 경우 현직인 박정림 대표가 있는 KB증권은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 연말 임기가 끝나는 박 대표는 KB금융지주가 통상적으로 계열사 대표에게 '2+1년'의 보장하고 있는 만큼 연임이 확실시됐다.

하지만 금융위에서 제재가 최종 확정되면 연임은 안되며 금융권을 떠나야 한다. 지난 2018년 대표이사로 선임된 박 대표 임기는 오는 12월31일까지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의 리더십도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투협은 민간 유관기관으로 분류되는 탓에 2022년까지 임기를 마칠 수는 있다. 다만, 업계를 대표하는 자리인 만큼 업무 수행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향후 금융권 CEO 재취업에도 제동이 걸렸다. 전직 CEO들 역시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될 위기다.

신한금융투자의 경우 현 대표가 제재 대상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임직원 수십명이 중징계를 받게 될 처지다. 향후 인사 공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대신증권 역시 임직원 중징계에 따른 후속 인사는 물론 반포WM센터 폐쇄에 따른 매출 및 금융자산에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대신증권 반포WM센터는 한때 대신증권 리테일(Retail) 영업점 가운데 높은 실적을 기록했었다.

제재심에서 징계 수위가 결정된 만큼 판매사들의 향후 대응에도 관심이 쏠린다. 박 대표를 비롯한 중징계 통보를 받은 CEO들의 줄 소송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회사 내부통제 실패 때 CEO를 제재할 근거를 마련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탓이다.

'제2의 DLF(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 중징계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DLF 사태 당시 하나은행장)은 금융당국의 중징계(문책 경고) 제재에 불복해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낸 바 있다.
현재 법정 소송이 진행 중이다.

환매 중단 1조6000억원이 넘는 라임 펀드 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이 지난해 10월 환매 중단을 발표하면서 본격화됐다. 발생한 펀드 손실을 신규 가입자의 투자금으로 막는 전형적인 '폰지(다단계 돌려 막기)' 수법을 썼으며, 개인 4000여 명이 피해를 입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