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라임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해 중징계 결정하면서 증권업계의 '인사 후폭풍'으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당장 올 연말 임기가 만료되는 박정림 KB증권 대표의 연임에 '빨간불'이 켜졌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전 대신증권 대표)은 '리더십'이 흔들릴 위기다. 이들 CEO들은 제재에 대한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법적 대응에 나설 지 관심이 집중된다. 11일 금융당국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 대신증권 등 판매 증권사 3곳에 대한 징계안을 확정했다. 박정림 현 KB증권 대표는 '문책 경고',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과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는 '직무 정지'라는 중징계가 결정됐다. 김성현 KB증권 대표·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는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경징계로 분류된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징계 수위가 결정됐지만, 아직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다.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여기에서 최종 확정되면 해당 CEO는 연임은 물론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 경우 현직인 박정림 대표가 있는 KB증권은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 연말 임기가 끝나는 박 대표는 KB금융지주가 통상적으로 계열사 대표에게 '2+1년'의 보장하고 있는 만큼 연임이 확실시됐다. 하지만 금융위에서 제재가 최종 확정되면 연임은 안되며 금융권을 떠나야 한다. 지난 2018년 대표이사로 선임된 박 대표 임기는 오는 12월31일까지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의 리더십도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투협은 민간 유관기관으로 분류되는 탓에 2022년까지 임기를 마칠 수는 있다. 다만, 업계를 대표하는 자리인 만큼 업무 수행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향후 금융권 CEO 재취업에도 제동이 걸렸다. 전직 CEO들 역시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될 위기다. 신한금융투자의 경우 현 대표가 제재 대상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임직원 수십명이 중징계를 받게 될 처지다. 향후 인사 공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대신증권 역시 임직원 중징계에 따른 후속 인사는 물론 반포WM센터 폐쇄에 따른 매출 및 금융자산에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대신증권 반포WM센터는 한때 대신증권 리테일(Retail) 영업점 가운데 높은 실적을 기록했었다. 제재심에서 징계 수위가 결정된 만큼 판매사들의 향후 대응에도 관심이 쏠린다. 박 대표를 비롯한 중징계 통보를 받은 CEO들의 줄 소송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회사 내부통제 실패 때 CEO를 제재할 근거를 마련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탓이다. '제2의 DLF(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 중징계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DLF 사태 당시 하나은행장)은 금융당국의 중징계(문책 경고) 제재에 불복해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낸 바 있다. 현재 법정 소송이 진행 중이다. 환매 중단 1조6000억원이 넘는 라임 펀드 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이 지난해 10월 환매 중단을 발표하면서 본격화됐다. 발생한 펀드 손실을 신규 가입자의 투자금으로 막는 전형적인 '폰지(다단계 돌려 막기)' 수법을 썼으며, 개인 4000여 명이 피해를 입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0-11-11 15:56:42금융감독원이 1조6000억원대 대규모 환매 중단이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 판매사인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를 중징계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해당 증권사들은 내부 입단속에 들어간 가운데 올 초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 징계로 촉발된 'CEO 중징계 논란'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증권사에 이어 제재가 이어질 판매 은행권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금감원, 라임 판매사 CEO 중징계 7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라임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 대신증권 등 판매 증권사 3곳에 징계안을 사전통보했다. 금감원은 판매사들이 내부통제 기준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등을 근거로 들었다. 징계안은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로 전해지고 있다.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 경우 해당 CEO는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기관에도 별도의 징계 수위가 통보됐다. 기관 중징계에는 기관경고, 업무정지, 인허가 취소 등이 포함된다. 판매사들에 대한 징계 수위는 오는 29일 판매 증권사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금감원 담당부서와 제재대상자가 함께 출석해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인 대심제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2 DLF 중징계' 논란 재연 우려 해당 증권사들은 공식적으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등 내부 입단속에 나서는 모습이다. 금융당국과의 마찰을 빚을 수 있다는 오해를 살 우려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또 그동안 금감원 제재심의위를 앞두고 입장을 표명한 사례가 없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제재 통보를 받은 한 증권사 관계자는 "통보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고 제재심의위를 앞두고 입장을 낸 적도 없다"며 "향후 제재심의위에는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도 "통보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는 것은 물론 아직 공식 입장도 없다"고 말했다. 다만, 중징계안이 제재심의위에서 확정될 경우 반발도 예상된다. 아직 CEO를 징계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연초 금융권에서 나타난 DLF 관련 CEO 중징계 논란이 그대로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CEO를 제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DLF 사태 당시 하나은행장)은 금융당국의 중징계(문책경고) 제재에 불복해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낸 바 있다. 현재 법정 다툼이 진행 중이다. 증권사 이어 은행도 긴장 라임펀드를 판매한 은행들도 긴장하고 있다. 금감원은 증권사와 운용사 제재 절차를 마치는 대로 은행들에 대한 제재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대상은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달 24일 "증권사를 먼저 정리하고 은행 쪽으로 가게 될 것"이라며 "아직 시기를 확실하게 말하긴 어렵지만 연달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라임자산운용 등 운용사에 대한 제재심의위는 오는 20일 열린다. 라임자산운용은 위법성 수위를 감안할 때 등록 취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라임운용의 '아바타 운용사'로 불리는 포트코리아자산운용, 라움자산운용 등도 제재대상이다. 금감원은 당초 15일 개최를 검토했으나 안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별도의 일정을 잡았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0-10-07 17:40:53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 판매사인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중징계 카드를 꺼낼 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태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대규모 손실을 본 DLF(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 사태 이후 판매사 CEO 징계의 적합성에 대한 법적 공방이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라임 판매사 CEO 징계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있다. 24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르면 다음달 15일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한 운용사 및 판매사 징계를 위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연다. 29일에도 제재심의위가 열리지만 일단 15일이 상정 목표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막바지 절차를 밟고 있다. 우선 펀드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과 라움자산운용, 포트코리아자산운용 등은 위법성을 감안할 때 등록 취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 관심사는 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등 증권사에 대한 제재 수위다. 금감원은 내부 통제 부실을 적용해 기관 징계는 물론, CEO까지 징계하는 방안을 유력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번 제재심의위에서 증권사 CEO 징계가 결정될 경우 제2의 DLF 중징계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DLF 사태에 따른 CEO 징계 적합성 여부를 놓고 법정 공방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금감원은 DLF 사태와 관련한 책임을 물어 올 초 해당 상품 판매사 CEO인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 대해 연임과 금융권 취업에 제한을 주는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손 회장은 지난 3월 문책경고 등 중징계와 관련한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징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함 부회장도 지난 6월 행정소송과 함께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금감원은 당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법'을 적용해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을 징계했는데, 법원은 손 회장이 제기한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문책 경고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금융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이 무리하게 '지배구조법'을 적용, 판매사 CEO를 징계했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CEO의 내부 통제가 미비할 경우 징계를 내릴수 있는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금감원과 손 회장, 함 부회장의 법정 공방도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18일 손 회장이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중징계 취소소송의 첫 변론이 열리기도 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판매사에 대한 기관 징계는 이해하더라도 불완전판매를 CEO가 직접 투자자에게 권유하지 않았는데 그 책임을 CEO에게 전가하는 것은 과도한 것 같다"며 "내부 통제 부실을 이유로 CEO를 징계할 경우 법적 정당성에도 부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0-09-24 17:30:31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행보가 '신관치' 논란을 부르고 있다. 이 원장은 지난 14일 8개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들을 만나 "CEO(최고경영자) 선임이 합리적인 경영승계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겉으로 보면 원론적 언급으로 보이지만 금융권에서는 정부의 인사개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시발점은 BNK금융이었다. 김지완 회장의 비위에 대한 금감원 조사 후 김 회장이 사퇴했고, 이사회는 회장 후보에 외부 인사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고쳤다. 전광석화처럼 신속히 진행됐고 외부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됐다.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게 금융위원회가 중징계를 의결하고, 이 원장 스스로 "당사자가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발언한 것도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소송을 내는 등 불복하지 말라는 의미로 들려서다. 금융계의 의심은 묘한 시점 때문에 더 커졌다. 우리·BNK·신한·농협금융지주는 회장 임기가 내년 3월 만료돼 곧 선임 절차에 들어간다. 중징계를 받은 손 회장은 연임이 불가능하다. 인사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정부 해명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원장의 "내부통제 기준을 잘 이행했다고 판단할 분이 CEO로 선임되지 않는다면 감독 권한을 타이트하게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발언도 압박으로 읽힌다. 물론 비위에 연루된 금융지주 회장들은 마땅히 징계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감독권을 내세워 금융회사 경영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자율 운영을 해친다. 주요 은행들은 뚜렷한 지배주주가 없어 사실상 주인이 없다. 금감원의 움직임은 이를 이용해 정치권에서 '낙하산'을 내려보내려 한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벌써 정치권에 줄을 대 금융지주사 CEO에 지원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소문도 들린다. 정부가 인사 개입 의혹을 아무리 부인해도 금감원에 대한 금융계의 시선이 고울 리 없다. 주요 금융회사들은 모두 민간 주주들이 지분을 나눠 갖고 있고 우리금융지주도 정부 지분 매각으로 실질적인 민영화를 이뤘다. 따라서 정부의 개입은 월권이기도 하고 관치의 부활로 지칭할 수 있다. 정치권과 결탁한 비전문가로는 글로벌 선진 금융회사로의 도약이란 과제를 달성하기 어렵다. 정부가 약속한 대로 주주 중심 경영을 보장하는 게 정답이다.
2022-11-15 18:05:10[파이낸셜뉴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지주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중징계와 관련해 “정치적 외압 등 어떤 종류의 외압도 없다”고 단언했다. 손태승 회장의 라임펀드 징계를 둘러싸고 일각에서 제기한 낙하산 인사 등의 ‘정치적 외풍’의 가능성을 일축한 것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1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금융시장 리스크 점검 및 금융회사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혹여나 향후 어떤 외압이 있더라도 제가 정면으로 그에 맞서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원장은 "제가 다른 부분은 몰라도 외적, 정치적 외압이든 이해관계자 외압이든 그런 것에 대해 맞서고 대응하는 것들은 20여년간 되게 전문성을 갖고 해왔던 분야”라며 "금융회사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거버너스를 전제로 자율성이 존중돼야 한다는 대원칙과 시장 원리에 대한 존중이 있는데 이를 손상시키는 어떤 움직임이 생기면 무조건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일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의 징계를 의결했다. 문책경고는 금융사 임원 제재 단계 중 3번째로 높은 중징계에 속한다. 이에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는 손 회장의 연임에 적신호가 켜지며 일각에서는 BNK금융지주 회장의 사임과 함께 새정부 출범 이후 이뤄지는 첫 금융 CEO 인사에 정치적 외압이 있다는 의혹이 떠올랐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본건은 본점에서 구체적인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벌어진 굉장히 심각한 소비자권익손상 사건”이라며 "금융위원회 소위 논의 및 전체회의에서도 다양한 쟁점에 대한 의견이 있었음에도 해당 사건이 중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의원은 하나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흥국생명의 신종자본증권(영구채) 콜옵션 결정 번복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책임이 있다는 지적에 “시장 참여자들의 급격한 의사결정과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오래전부터 여러 경우를 염두에 두고 다양한 준비를 해왔다”면서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하겠으나 사적 자치의 원칙 상 저희의 권유나 노력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나치게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앞서 흥국생명은 지난 1일 5억 달러 규모의 해외 신종자본증권 조기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이를 두고 금융당국이 합리적 선택이라는 견해를 나타내 논란이 된 바 있다. 결국 외화 채권시장에서 한국물 신뢰에 대한 타격이 커지자 지난 7일 금융당국은 다시 흥국생명에 콜옵션을 예정대로 행사하도록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은 대주주 증자 등을 거쳐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에 나섰더라면 흥국생명의 건전성지표(RBC, 지급여력비율) 등의 하락도 막고 해외 자금 시장에서의 충격도 막을 수 있지 않았겠냐는 질문에 대해 "사전에 대주주 등에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의사를 구한다거나 유도를 했다면 그에 대해서는 다른 의미의 비판이 있었을수도 있지 않았나 하는 측면이 있다”며 “저희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내부 논의과정에서 여러 선택지의 장단점을 논의했다”고 강조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2-11-10 13:58:22[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최근 국내 한 연구원이 개최한 내부통제 관련 세미나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월권성 압박'을 가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낳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사모펀드 사태 이후 금융당국과 금융사간 내부통제 관련 이견 및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불거진 금감원의 석연치 않은 행보라서 뒷말이 무성하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주 자본시장연구원은 '금융사 내부통제, 쟁점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세미나에는 업계, 학계, 당국을 대표하는 패널들이 참석했고, 내부통제와 관련한 실효성 있는 기준과 적절한 평가기준 마련 필요성이 제시됐다. 또한 실현 가능한 예방책과 적발 시스템, 합리적으로 마련한 기준 절차 등 해외 사례가 우리나라 내부통제 개선의 주요 나침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그런데 세미나를 둘러싸고 뒷말이 무성하게 흘러나왔다. 이유는 세미나를 앞두고 금감원에서 세미나의 개최 및 내용 등과 관련해 과도하게 관여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민감한 시기에 이런 주제의 세미나 자체를 왜 하냐고, 하지 말라는 식으로의 압박성 권고가 여러 차례 있었다"면서 "금감원에선 세미나의 내용이 본인들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앞으로는 감독당국에 유리하게 '순치된' 세미나만 하라는 것인지. 이건 월권이자 직권남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실제로 세미나에 참석한 일부 관계자는 원래 하기로 한 발언을 극도로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는 전언이다.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과 금융사들 간에 내부통제 관련 CEO 징계에 대한 이견 및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당국 수장들에 대한 인사 시즌도 도래한 만큼 금감원에서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미나에 대해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그렇다고 금융사도 아닌 제3의 기관에서 개최한 세미나까지 손을 뻗치는 것은 과도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금융사 내부통제와 관련, 금감원은 CEO에 대한 중징계도 잇따라 내렸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및 라임펀드 등 사모펀드 사태가 촉발된 이후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증권사 CEO들이 문책경고 등 강한 수위의 징계를 줄줄이 받았다. 금감원은 CEO 중징계 처분의 사유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점(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자본시장법에 따른 부당권유 금지 위반 혐의 등을 들었다. 반면, 이에 대한 금융권의 반발은 극심한 상황이다. 금융사들은 금감원이 처분 근거로 든 '내부통제 기준 마련 미흡'에 대해 법적으로 실효성의 기준이 불명확하고, 이로 인해 CEO를 징계할 근거가 현행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른 해당 CEO의 중징계 처분은 가혹하며, 징계 수위를 조정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에서는 이르면 3·4분기에 금감원 및 업계, 법률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내부통제 개선 방향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모습은 원칙 중심 감독과 규정 중심 감독 사이에서 마찰이 빚어지는 과정"이라면서 "확실하게 적합한 규정이나 법으로 제재하는 게 쉽지 않은데, 향후 여러 방안들을 검토하며 개선책을 도출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
2021-05-06 18:17:17지배구조 문제가 금융사들의 '아킬레스건'(약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올해 정기 주주총회를 계기로 금융사 이사진 연임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한편, 사모펀드 사태로 인해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징계 기조가 강화되면서 금융사 지배구조 향배도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금융사들의 주총이 마무리 됐다. 이번 주총에선 금융사 CEO들의 연임이나 이사진과 관련한 안건이 무난히 통과됐다. 주총을 거치면서 표면적으론 금융사들의 지배구조가 더욱 공고해진 듯 보이지만, 각 금융사별로 지배구조와 관련한 속내는 여전히 복잡한 상황이다. 우선 금융사 이사진에 대한 시민단체 및 의결권자문사들의 반대 목소리가 과거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특히 금융사 사외이사들이 대거 연임하는 것에 대해 이견이 많았는데, 그동안 이들이 경영진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커녕 '거수기' 또는 '방패막이'로서의 역할 만을 수행하며 높은 보수를 챙겨왔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들은 주총에 올라온 안건에 대해 100%에 가까운 찬성률을 보였고, 전문성이 부족해 보이는 관료 및 법조계 출신 인사들이 주를 이뤘다. 금융사들은 이 같은 출신 인사들을 대관 업무 목적으로 영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사모펀드 사태 등 일련의 악재들로 금융사 CEO들에 대한 징계 기조가 강해짐에 따라 추후 지배구조 향배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신한금융의 경우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라임펀드 문제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중징계(문책경고)를 받은 것이 변수가 됐다. 진 행장은 유력한 차기 회장 후보였던 만큼, 추후 제재심 결과에 따라 차기 신한금융 회장 구도에도 작지 않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의 경우 손태승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에 이어 라임펀드 문제에서도 중징계를 받았다. 현재 손 회장은 DLF 중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라임펀드에서도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연임에 상당한 부담이 따르게 된다. 하나금융은 그동안 함영주 부회장이 유력한 차기 회장 후보로 여겨졌지만, 채용비리 및 DLF 사태 등과 관련한 법률 리스크가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그나마 현재 KB금융만이 지배구조가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KB금융은 다른 금융사와 달리 사모펀드 사태 등에 휘말리지 않았고, CEO 후보자군 육성 프로그램을 적극 가동하며 지배구조 내실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금융사들의 모습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특히, 회장 내부 후보자군만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체계적인 연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CEO 후보로서의 역량 및 리더십을 강화하고 있고, 후보자에 대한 회추위의 상기 평가를 위해 경영현안 발표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또 후보자군을 이사회, 워크숍, 오찬, 만찬 등에 참여토록 함으로서, 회추위가 후보자의 업무 역량 뿐만 아니라 자질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찰과 평가가 가능토록 하고 있다. 이 같은 CEO 후보자군 육성 프로그램 운영 결과는 매년 회추위에 보고돼 회장선임 절차 운영시 평가자료로 활용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지배구조 문제가 금융사들의 '아킬레스건'이 되어가는 모습"이라며 "상당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많은 이사진들을 무리하게 연임시켜 논란이 커지고 있고, 사모펀드 사태 등 일련의 악재들로 CEO들이 강한 징계를 받는 경향성이 짙어지면서 지배구조 향배 자체가 불투명해지는 모습이 심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
2021-03-30 17:53:36[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양향자 의원은 27일, 금융지주의 독점적 지배구조를 포함한 금융개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금융지주의 후진적 지배구조로 당국 제재가 심화함에 따라 건전한 투자자본까지 경색되자,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이다. 단, 그 과정에서 스튜어드십 코드의 적극적 활용 등 정책 수단을 강구하되, 지나친 정부 개입으로 자본시장 자체가 경색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양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이 전 기업은행장 CEO에게 중징계 처분 방침을 내린 것을 언급하며 "(라임 사태 등으로) 큰 손해를 본 피해자들의 마음이 조금은 달래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징계가 끝이 되면 안 된다. 금융지주 권력 구조를 고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금융 개혁 드라이브의 시작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사모펀드 사태의 근본적 원인으로 '금융지주의 독점적 지배구조'를 지적했다. 그는 "몇몇 경영진만을 위한 악질적인 단기 수익 창출 위주의 경영 풍토가 문제다. 극단적인 단기 차익에만 집중하다 보니 옵티머스·라임과 같은 무책임한 금융상품을 국민께 내놓는 것을 당연시한다"면서 "이를 바꾸지 않으면 선량한 국민만 계속 피해를 볼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단기 수익으로 주가를 올리고, 스톡옵션 등의 경영진 보상만을 극대화하는 금융지주 수뇌부의 욕망을 현재로서는 막을 방법이 없다"면서 "스튜어드십 코드의 적극적 활용과 같은 모든 정책 수단을 검토해 지배구조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예대마진과 불완전 펀드 판매 같은 개인에 의존하는 후진적인 수익구조를 변화시켜 기업과 미래에 투자해 수익을 내도록 도전하는 건강한 지배구조를 만들자는 주장이다. 아울러 양 의원은 독점 지배구조의 폐해와 몇몇 투자자본의 도덕적 해이로 건전한 자본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근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가 높아지면서 수조 원에 달하는 자본이 움직이지 못해 기업의 투자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양 의원은 "얼마 전 유망한 스타트업에 투자를 원했던 유수의 국내 자본들이 투자를 포기했다고 한다. 라임·옵티머스 사태 이후 금융당국의 행정지도가 더 깐깐해졌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현재 이 회사는 해외자본의 투자 유치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처럼 우리나라 벤처기업이 해외자본으로 성장하는 것을 지켜만 봐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물론 도덕적 해이는 엄벌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이 관치 금융을 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절대 착각해서는 안 된다"며 "시장 실패는 독점을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고, 정부 실패는 과도한 개입 때문에 발생한다는 점을 유념해 금융 개혁에 당장 나서자"고 촉구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1-01-27 11:08:42[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의 라임 사태와 관련한 증권사 중징계 여부가 사실상 25일 결정된다. 또 최고경영자(CEO) 중징계 확정 여부는 추후 별도로 다뤄진다. 중징계안이 확정될 경우 올 연말 증권업계의 인사 후폭풍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해당 CEO들은 제재에 대한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법적 대응에 나설 지도 관심사다. 24일 금융당국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정례회의를 연다. 이날 금감원이 앞서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 대신증권 에 대한 징계안이 상정된다. 이날 증선위에서 징계안이 의결되면 최종 결정은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내려진다. 증선위 결정이 금융위에서 바뀔 가능성이 낮은 만큼 사실상 증선위에서 라임 판매사 중징계 결정이 내려지는 셈이다. 금융위는 또 조만간 정례회의를 열고 금감원이 앞서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이들 판매 증권사 CEO에 대한 중징계 안을 논의한다. 여기에서 최종 확정되면 해당 CEO는 연임은 물론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금감원은 박정림 현 KB증권 대표에게 '문책 경고', 나재철 금융투자협 회장과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에게는 각각 '직무 정지'라는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김성현 KB증권 대표·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는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경징계로 분류된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경우 현직인 박정림 대표가 있는 KB증권은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 연말 임기가 끝나는 박 대표는 KB금융지주가 통상적으로 계열사 대표에게 '2+1년'의 보장하고 있는 만큼 연임이 확실시됐다. 하지만 금융위에서 제재가 최종 확정되면 연임은 안되며 금융권을 떠나야 한다. 지난 2018년 대표이사로 선임된 박 대표 임기는 오는 12월31일까지다. 향후 금융권 CEO 재취업에도 제동이 걸렸다. 전직 CEO들 역시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될 위기다. 신한금융투자의 경우 대표가 제재 대상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임직원 수십명이 중징계를 받을 위기다. 인사 공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대신증권 역시 임직원 중징계에 따른 후속 인사는 물론 반포WM센터 폐쇄에 따른 매출 및 금융자산에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판매사들의 향후 대응에도 관심이 쏠린다. 박 대표를 비롯한 중징계 통보를 받은 CEO들의 줄 소송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회사 내부통제 실패 때 CEO를 제재할 근거를 마련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탓이다. '제2의 DLF(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 중징계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DLF 사태 당시 하나은행장)은 금융당국의 중징계(문책 경고) 제재에 불복해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낸 바 있다. 현재 법정 소송이 진행 중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0-11-24 12:36:09금융감독원이 라임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해 중징계 결정을 하면서 증권업계의 인사 후폭풍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당장 올 연말 임기가 만료되는 박정림 KB증권 대표의 연임에 빨간불이 켜졌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전 대신증권 대표)은 리더십이 흔들릴 위기다. 이들 CEO는 제재의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법적 대응에 나설지 관심이 집중된다. 11일 금융당국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 대신증권 등 판매 증권사 3곳에 대한 징계안을 확정했다. 박정림 현 KB증권 대표는 '문책경고',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과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는 '직무정지'라는 중징계가 결정됐다. 김성현 KB증권 대표·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는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경징계로 분류된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징계 수위가 결정됐지만 아직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다.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여기에서 최종 확정되면 해당 CEO는 연임은 물론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 경우 현직인 박정림 대표가 있는 KB증권은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 연말 임기가 끝나는 박 대표는 KB금융지주가 통상적으로 계열사 대표에게 '2+1년'의 보장하고 있는 만큼 연임이 확실시됐다. 하지만 금융위에서 제재가 최종 확정되면 연임은 안되며 금융권을 떠나야 한다. 지난 2018년 대표이사로 선임된 박 대표 임기는 오는 12월 31일까지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의 리더십도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투협은 민간 유관기관으로 분류되는 탓에 2022년까지 임기를 마칠 수는 있다. 다만 업계를 대표하는 자리인 만큼 업무 수행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향후 금융권 CEO 재취업에도 제동이 걸렸다. 전직 CEO들 역시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될 위기다. 신한금융투자의 경우 현 대표가 제재 대상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임직원 수십명이 중징계를 받게 될 처지다. 향후 인사공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대신증권 역시 임직원 중징계에 따른 후속 인사는 물론 반포WM센터 폐쇄에 따른 매출·금융자산에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대신증권 반포WM센터는 한때 대신증권 리테일 영업점 가운데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제재심에서 징계 수위가 결정된 만큼 판매사들의 향후 대응에도 관심이 쏠린다. 박 대표를 비롯한 중징계 통보를 받은 CEO들의 줄소송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회사 내부통제 실패 때 CEO를 제재할 근거를 마련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탓이다. '제2의 DLF(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 중징계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DLF사태 당시 하나은행장)은 금융당국의 중징계(문책경고) 제재에 불복해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낸 바 있다. 현재 법정 소송이 진행 중이다. 환매중단 1조6000억원이 넘는 라임 펀드 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이 지난해 10월 환매중단을 발표하면서 본격화됐다. 발생한 펀드 손실을 신규 가입자의 투자금으로 막는 전형적인 '폰지(다단계 돌려 막기)' 수법을 썼으며, 개인 4000여명이 피해를 봤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0-11-11 18:0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