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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대북접촉신고 누락한 부산항만공사에 서면 경고

남북교류협력법上, 北 접촉시 통일부 장관 신고해야
中측 통한 간접 방식, 사업구상단계 감안해 경고조치

통일부, 대북접촉신고 누락한 부산항만공사에 서면 경고
통일부 전경(자료사진).© 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통일부가 북한 나진항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북 접촉 신고를 누락해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한 부산항만공사에 서면으로 경고 조치를 했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부산항만공사의 나진항 개발 추진과 관련해서 북한 주민 접촉 미신고 경위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면으로 경고를 한 바 있다"고 말했다.

우리 국민이 북한 주민과 접촉하려면 남북교류협력법상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하지만 부산항만공사는 해당 사업 과정에서 대리인을 통해 북측과 소통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전했다.

다만 통일부는 부산항만공사가 교류협력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지만 중국 인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북한과 접촉한 점이아 사업 구상 단계에서 협의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처분 수위를 과태료에서 경고 수준으로 낮춘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부산항만공사는 중국 회사인 훈춘금성해운물류유한공사와 나진항 개발을 추진했고 훈춘금성은 2018년 10월 북한 나진항에 대한 49년 임대권을 확보하고 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