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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장과 식사 후 이동하다 실족사, 업무상 재해 인정

회사 사장과 식사 후 이동하다 실족사, 업무상 재해 인정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회사 사장과 점심 식사 겸 회식을 마치고 2차 자리로 이동하다 육교에서 실족사한 노동자가 재해로 인정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숨진 노동자 A씨의 배우자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직원 2명이 근무하는 작은 회사에서 현장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지난해 1월 10일 경기 시흥에서 사장과 둘이서 늦은 점심 식사를 마치고 2차 자리로 이동하던 중 육교를 내려가다가 발을 헛디뎌 굴러 떨어졌다.

A씨는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출혈에 이어 심정지 상태가 지속되다 9일 만에 사망했다.

사고 당일 A씨는 새벽에 트럭을 몰고 경기 시흥에서 사장을 태워 다시 작업 현장인 서울 서초구로 이동했다. 이후 오후 2시경 업무를 마친 뒤 사장의 집 근처로 돌아와 함께 식사를 한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은 당시 해당 회식이 단순 친목행사였고, 사망 장소 역시 통상적 출퇴근 경로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A씨 배우자가 공단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 그날 식사 자리가 회식이었으며 사고 당시 A씨가 퇴근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작업을 마치고 사업주 거주지로 이동한 것은 아직 망인의 퇴근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며 “사고는 망인이 퇴근하기 전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망인이 다니던 회사에는 사장과 A씨, 다른 직원까지 총 3명이 근무한다”며 “회식에 2명이 참석했으며 현장 작업이 지연돼 늦은 점심 식사를 겸하는 자리였고, 점심 식대 제공은 근로 조건 중 하나였다”고 꼬집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