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기 서울 동작구 의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5일 공직선거법위반,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명기 동작구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공직선거법 혐의는 법리 증거에 비춰볼 때 일부는 무죄가 인정된다"며 "폭행, 상해, 무고에 대한 공소사실은 유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김 구의원은 지난 2018년 6월8일 오전 7시15분쯤 서울 동작구 7호선 장승배기역 앞길에서 '2018년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 독려운동을 준비하던 중 피해자 A씨가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에 격분해, 멱살을 잡고 10m 가량 끌고 간 후 넘어지게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김 구의원은 "너는 인사를 그 따위로 밖에 못하냐. 어린 놈의 xx가 싸가지가 없냐"는 등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폭행 사건으로 동작갑 사전투표 독려캠페인은 잠시 중단됐고, 김 구의원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동작구청장 등 선거관련자들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선거사무소로 모이게 됐다.
같은 날 오전 8시22분 쯤 김 의원은 "A씨의 멱살을 잡았습니까?"라고 물었고, 이에 김 구의원은 "예. 잡았습니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이 "이러다가 제 멱살도 잡겠네요"라고 말한자 이에 격분한 김 구의원은 "못할 것 같아"라며 욕을 하며 김 의원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김 의원은 전치2주의 안면부 및 경부 찰과상을 입었다. 이외에도 김 구의원은 같은 달 21일 서울 강남구의 한 법무법인에서 허위의 사실이 담긴 고소장을 작성해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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