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사촌동생에게 강제로 키스하는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24)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
A씨는 2016년 새벽 3시쯤 침대에 누워있는 사촌여동생 B양(사건 당시 만 16세)에게 다가가 B양의 상체를 몸으로 누르고 손목을 제압,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든 후에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친족관계인 B양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2항에는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제추행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외사촌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입술과 볼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한 범행의 내용이나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해자 연령 등을 봤을 때 사안이 중하다"며 "법에도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정해져 있을 정도로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도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당시 만 16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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