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0일 개정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동 킥보드 이용 연령이 기존 만 16세 이상에서 만 13세 이상으로 하향된다. 이에 시민사회에서는 안전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12월 10일 개정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동 킥보드 이용 연령이 기존 만 16세 이상에서 만 13세 이상으로 하향된다. 이에 시민사회에서는 안전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jinie@fnnews.com 박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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