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원이 3일 만에 월급을 유흥비로 탕진한 후 이를 메우려 강도살인을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송영승·강상욱)는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9)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내렸다.
A씨는 지난 3월 14일 오전 3시 30분경 경기도 동두천에 위치한 한 가정집에 침입해 절도를 시도하던 중, 잠에서 깬 B씨(여·77)를 흉기로 여러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월급 180만원을 3일 만에 술값과 유흥비로 썼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금품을 훔치려 했다”며 “B씨에게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1심은 “강도살인죄는 재물이라는 부차적인 이익을 위해 대체할 수 없는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반인륜적 범죄”라며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의 중대함에 비춰볼 때 A씨의 행위는 어떠한 사정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질책했다.
이어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A씨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으며, 이 중 장애가 있는 자식도 있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다르지 않았다.
2심은 “A씨의 아버지가 피해자 유족에게 범죄피해구조금과 관련해 구상금 400만원을 국가에 지급한 점을 참작했다”면서도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홀로 생을 마감했으며, 유족들도 평생 헤아리기 힘든 상처와 상실감 등을 안고 살아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