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1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에서 있었던 기피신청 문제와 관련해 보충 설명자료를 내놨다.
11일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언론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징계위원으로 참여한 심재철 검찰국장의 회피 시기의 문제점, 모든 기피신청이 모두 ‘기피권 남용’이라는 이유로 기각되지 않은 점 등을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심 국장의 회피 시기와 관련해 “심재철 위원은 기피신청을 하자 스스로 회피하였으며 이는 기피신청 사유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만약 심재철 위원이 초기에 회피했다면 위원이 4명이 되는데, 이 경우 위에서 2명의 위원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기피사유를 판단할 때에는 2명의 위원이 의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심 위원은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위원들에 대한 기피신청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회피 없이 의결에 참여해 기피신청을 모두 기각하게 하고, 마지막으로 본인에 대한 기피신청 의결을 앞두고는 스스로 회피하는 방법으로 빠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4명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이 모두 기피권 남용을 이유로 기각된 것도 아니라고 전했다.
윤 총장 측은 4명의 위원에 대해 △각 의원에 해당하는 사유 △2명의 위원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사유 △3명의 위원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사유를 각각 기재하여 기피신청을 했다.
이 변호사는 이 중 3명의 위원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사유만 기피신청권 남용이라는 이유로 기각됐다고 밝혔다. 1명이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무리하게 공통사유로 묶어 신청했다는 이유에서다.
나머지 2명 공통사유와 각 의원에 해당하는 사유는 징계위가 따로 기피신청 해당여부를 판단해 기각했고 이 부분들은 기피신청권 남용이 사유가 아니라고 윤 총장 측은 밝혔다.
joonhykim@fnnews.com 김준혁 인턴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