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을 개설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갓갓' 문형욱(24)의 공범으로 알려진 안승진(25·구속)이 23일 오후 경북 안동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으로 송치되기 전 심경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n번방'에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피해자를 성폭행한 안승진(25)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안승진은 n번방 최초 개설자인 문형욱(24, 갓갓)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조순표)는 전날 열린 재판에서 아동 성착취물 제작·유포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승진에게 징역 10년, 공범 김모씨(22)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10년 동안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앞서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지난 9월24일 결심 공판에서 안씨에 징역 20년, 김씨에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안승진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7개 혐의를 받아 구속 기소됐다. 공범 김씨는 같은 법을 4개 위반한 혐의를 받아 마찬가지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2015년 4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아동·청소년 12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안씨는 2015년 4월 SNS로 알게된 아동청소년 1명(당시 만 12세)과 성관계를 갖고, 2017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경기도 등에서 4차례 성매매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안승진은 2019년 3월 n번방 운영자 문형욱(갓갓)과 공모, 아동·청소년 피해자 3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 제작을 시도하기도 했다. 안승진은 아동 성 착취물 1000여개를 유포, 9200여개를 소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승진에 의한 피해자들은 10여명으로 모두 미성년자다.
공범 김씨는 2014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아동과 청소년 등 피해자 13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 293개를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안씨에 대해 "피해자들을 협박해 유사성행위 등 범행을 저지르고 음란물을 제작해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했다"며 "여러 차례 성매매를 하고 문형욱 범행에도 가담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복구가 불가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