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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성착취물 배포한 前 승려 징역 6년 실형

[파이낸셜뉴스]
'n번방' 성착취물 배포한 前 승려 징역 6년 실형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사진=뉴스1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등에 유포된 성착취 영상물을 재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전 대한불교 조계종 소속 승려 A씨(32)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하고 이 같이 선고했다.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 간 신상정보 고지명령,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224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A씨는 다수의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타인의 노출 영상이나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배포하는 것은 물론, 이러한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불법 영상이 널리 퍼져 나가게끔 한 중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계종 승려로 수행과 정진으로 석가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흑통령'이라 불리면서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책했다.

아울러 "비록 피고인의 변호인이 A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달라 했지만 피해회복의 노력도 없고 피해자들의 고통을 헤아리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형량이 내려질 것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올 3월까지 음란물 사이트 4곳을 운영하며 음란물 8000여건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성착취 영상물 35건을 배포하거나 배포를 용이하게 하는 등의 혐의도 받는다.

이에 검찰은 지난 11월 A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jo@fnnews.com 조윤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