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현지시간) 미 의회 경비대가 의사당에 난입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을 하원 근처에서 총으로 제압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성 지지자들이 미국 의사당을 습격했던 사태 당시 미국 주방위군 투입 승인이 지제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호건 주지사는 의회 습격폭력 사태 당시 몇 분 만에 주방위군 지원이 요청됐지만 승인이 90분 지연됐다. 그는 “우리 주방위군은 준비돼 있었다”며 “하지만 중앙 정부에서 승인을 얻지 못해 워싱턴DC 경계선을 엄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미국 현행법은 국방부 장관이 주방위군 진입을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워싱턴DC가 주가 아니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만 다른 주의 주방위군이 DC 내로 진입할 수 있다.
호건 주지사는 승인이 지체된 이유가 명확치 않다고 강조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폭도들을 선동한 데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 해임을 위해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줄기차게 주장한 바 있다.
아울러 공화당이 미국 대선을 두고 ‘부정선거’라는 주장에 일부 동참한 것에 대해서도 ‘부끄럽다’는 입장을 표했다. 호건 주지사는 특히 의회 합동회의 당일 메릴랜드주 공화당 하원의원인 앤디 해리스가 대선 결과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사실에 "분노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주방위군 동원에 반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래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는 지난 6일 워싱턴 의회 폭력 사태 당시 주방위군 투입 승인이 한 시간 이상 지연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방장관의 의도적인 늑장대응 가능성을 꼬집은 발언이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호건 주지사가 메릴랜드주 애나폴리스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jihwan@fnnews.com 김지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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