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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지난해 7월 생후 47일이 된 영아가 집에서 두개골 골절 등 큰 외상을 입은 채 숨진 사건이 알려지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모의 학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2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친모 A씨에 대해 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기 하남시 자택에서 갓 태어난 아기 B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B군을 발견했을 당시에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의료진은 B군에게서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등 증세를 확인했고,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병원 관계자는 “(두개골이) 한 바퀴 다 돌려서 전부 골절”이라며 “좌측과 후두부, 앞쪽 할 것 없이 (골절). 한 번 떨어뜨리는 것으로는 이렇게 안 된다. 학대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A 씨가 B 군을 학대하는 과정에서 B 군이 변을 당한 것으로 판단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A 씨 부부는 “당시 술을 많이 마시고 취해 아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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