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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40년 모기지 도입..3억 대출시 월 원리금 20만원 절감

금융위 '2021년 금융소비자국 중점 추진과제' 발표
매달 원리금 30년만기 118만5000원→40년만기 99만 4000원 16.1% ↓
법정 최고금리 20%로 인하..서민금융인 '햇살론17' 금리도 낮추기로


상반기 청년 전·월세대출 지원 확대
현 행 개 선
공급한도 총 4조1000억원 2020년말 3조6000억원 지원(한도 거의 소진) 한도 폐지(청년층 수요에 맞춰 충분히 공급)
1인당 한도 보증금 7000만원, 월 50만원 이하 상향 검토
보증료 0.05% 0.02%로 인하
(금융위원회)
[파이낸셜뉴스]청년·신혼부부 대상 40년 초장기모기지가 도입돼 3억원 대출시 매달 원리금이 20만원(16.1%) 절감된다.

또 하반기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낮아지면서 서민금융인 '햇살론17' 금리도 인하된다. 이와관련 기존 20% 초과 대출 이용자 239만명(16조원)에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는 대환상품도 한시 공급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2021년 금융소비자국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하고 청년 등 취약층 맞춤형 지원, 서민 고금리 부담 경감에 나선다.

■매달 갚는 모기지 원리금 부담 낮춰
주요내용은 청년·신혼부부 주거금융비를 낮추기 위해 40년 초장기모기지 도입과 청년 전월세 대출지원이 확대되는 것이다.

매월 갚는 원리금 상환부담이 줄어든다.

3억원 모기지 대출(이자 연 2.5%)시 매달 원리금은 30년만기 118만5000원→40년만기 99만4000원으로 16.1% 줄어든다.

이수영 금융위 가계금융과장은 "40년 초장기모기지는 소득 7000만원, 신혼부부는 8500만원, 다자녀 가구는 소득 1억원 정도가 지원 대상"이라며 "보금자리론 등 기존 정책모기지와 지원 요건은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전월세 지원을 위해 만 34세 이하 청년에 2%대 금리로 지원하는 상품 공급을 늘리고 보증료도 인하한다. 현행 총 4조1000억원인 공급한도가 폐지되고, 청년층 수요에 맞춰 충분히 지급된다.

1인당 한도(보증금 7000만원, 월50만원 이하)도 상향하고, 보증료는 0.05%에서 0.02%로 인하된다.

아울러 상반기 원금 분할상환 전세대출도 활성화한다.

주택금융공사와 민간보증기관(SGI)이 각각 2억원, 5억원까지 분할상환 전세보증을 실시한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관련 취약층 지원
하반기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낮아지면서 서민금융인 '햇살론17' 금리도 인하된다.

3년·5년 만기대출을 성실 상환시 현행 매년 2.5%포인트 인하에서 하반기부터 0.5%포인트가 추가 인하된다.

또 기존 20% 초과 대출 성실상환자 239만명(16조원)에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는 대환상품도 한시적으로 공급된다.

자영업자 지원도 강화된다.
코로나19 휴·폐업자는 업력과 무관하게 채무조정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특례(최대 2년)를 신청할 수 있다.

오는 3월 25일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한 지원체계도 구축된다.

금융위는 '금소법 시행준비 상황반'을 법 시행 전·후 3개월간 집중 운영해 현장 애로사항에 신속 대응할 계획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