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로 재미 본 정부 비트코인에도 세금 지난해 증권거래세 전년보다 100% 증가해 걷혀
[파이낸셜뉴스]
비트코인 /사진=fnDB
내년부터 비트코인으로 1000만원의 수익을 내면 약 150만원의 세금을 내야한다.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투자를 시작한 동학개미들의 경우 증권거래세에 이어 또 다른 세금을 토해내야 한다.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과세조치가 가상자산 가격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
오늘 22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를 통해 얻은 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얻은 소득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만약 1년 동안 비트코인을 사고팔고해서 1000만원을 벌었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750만원의 20%인 150만원을 세금으로 토해내야 하는 것이다.
아울러 가상자산을 팔지 않고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도 세금을 내야한다.
정부의 가상자산 세금 부과가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자산 가격에 어떤 영향을 줄 지 주목된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다.
이와 관련, 증시 투자예탁금은 한달 새 8조 감소했다. 최근 코스피가 박스권에 들어서며 증시 투자금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옮겨갔기 때문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증권거래세로 8조7587억원을 나라 곳간에 채웠다. 이는 지난 2019년 4조4733억원과 비교하면 약 100% 증가한 것이다.
이달 15일 5만달러에 육박했던 비트코인 가격은 22일 현재 5만8000달러 선을 넘는 등 지속 상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