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서신애 / 사진=뉴스1(모션미디어 제공)
[파이낸셜뉴스] 학교폭력 의혹에 휩싸였던 아이돌 그룹 (여자)아이들 수진이 활동 중단을 선언하자 배우 서신애가 SNS에 “지나간 계절의 떠올림은 쉽지 않겠지만, 보냈던 계절의 장면은 잊히지 않는다”며 그간의 울분을 암시하는 듯한 글을 올렸다.
서신애는 지난 4일 “그대들의 찬란한 봄은 나에게 시린 겨울이었고 혹독하게 긴 밤이었다”고 운을 떼며 이 같이 적었다.
그는 “영원할 것만 같던 그대의 여름 끝에 나는 왜 여전히 겨울일까 의문이 들었다”며 “나의 겨울은 혼자 만들어진 것이 아님에도 이겨내기 위해선 늘 혼자만의 조용한 싸움이 필요했다”고 이어 썼다.
그러면서 서신애는 “지나간 계절의 장면은 잊히지 않는다. 그 날의 온도, 그 날의 냄새, 그 날의 행동. 아물지 못해 울컥 멱차오르는 기억들을 애써 묻으며 그대의 계절을 조용히 응원해볼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간사한지라 그대들의 계절을 시새움 하게 되더라”고 고백하며 “빙판길을 녹일 수 없다면 부숴버리자. 그러자 참으로 길고 긴 겨울밤의 끝에 그동안 알 수 없던 햇살이 옅게 느껴졌다”고 심경을 전했다.
그는 “어디선가 여전히 아픈 겨울을 보내고 있을 당신에게 보잘 것 없는 나 역시 당신을 위해 자그만한 햇살을 비추고 있다는 걸 알아주길”이라며 글을 끝맺었다.
앞서 서신애는 수진의 학폭 피해자 중 한 명으로 거론됐다. 이에 수진은 “서신애 배우와는 학창시절 대화를 나눠 본 적도 없다. 이 분께도 이 일로 피해가 간 것 같아 죄송하다”는 입장을 냈다.
그러자 서신애는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난 네 친구도 아니고, 무엇도 아냐”, “넌 네가 특별한 사람인 줄 알았겠지” 등의 가사로 구성된 빌리 아일리시의 노래 제목을 올렸다. 누리꾼 사이에서 이는 수진을 향한 저격으로 해석됐다.
(여자)아이들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여자)아이들은 수진을 제외한 5인 체제로 활동을 이어간다고 알렸다. 반면 수진의 학폭 의혹에는 여전히 “사실 확인이 안 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자)아이들 수진. / 사진=뉴시스(큐브엔터테인먼트 제공)
△
다음은 서신애 인스타그램 글 전문
그대들의 찬란한 봄은 나에게 시린 겨울이었고 혹독하게 긴 밤이었다.
영원할 것만 같던 그대의 여름 끝에 나는 왜 여전히 겨울일까 의문이 들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쌓인 눈을 녹이고 사무치는 존재를 잊기 위해 노력했다.
나의 겨울은 혼자 만들어진 것이 아님에도 이겨내기 위해선 늘 혼자만의 조용한 싸움이 필요했다. 내 사람들을 만났고 미뤄왔던 일들을 하기 시작했다. 이따금 창백한 바람이 불어 금이 가긴 해도 이정도인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지나간 계절의 떠올림은 쉽지 않겠지만 보냈던 계절의 장면은 잊혀지지 않는다. 그 날의 온도, 그 날의 냄새, 그 날의 행동.. 아물지 못해 울컥 멱차오르는 기억들을 애써 묻으며 그대의 계절을 조용히 응원해볼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다.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이기적인지라 그럴 때마다 애써 녹인 눈은 얼어붙어 빙판길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엉망이 되어버린 나의 계절을 원망하기도 했다. 좀 더 이겨내기 위해 노력해 볼걸, 더 아무렇지 않게 행동해 볼걸.. 그럴수록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간사한지라 그대들의 계절을 시새움하게 되더라.
이토록 매서운 겨울은 아름답진 못해도 나의 매화는 추운 겨울의 기운 속에서 맑은 향기를 내었다. 이렇게 무너지기엔 내가 너무 가여웠다. 나의 계절에 햇살을 비춰 주는 사람들에게 미안했다.
나는 더이상 겨울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다. 빙판길을 깨부시자. 녹일 수 없다면 부셔버리자.
그제야 참으로 길고 긴 겨울밤의 끝에 그동안 알 수 없던 햇살이 옅게 느껴졌다. 주변을 살피니 아직은 날카로운 바람이 흩날려도 녹았던 눈으로 인해 질척이던 땅이 조금씩 굳기 시작한다. 이제 곧 어린 봄의 새싹이 돋아나겠지.
어디선가 여전히 아픈 겨울을 보내고 있을 당신에게 보잘 것 없는 나 역시 당신을 위해 자그만한 햇살을 비추고 있다는 걸 알아주길. 당신도 참으로 가슴 저리게 찬란한 인생을 살아가는 중이기에.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