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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불명' 로젠택배 기사 끝내 숨져…"사회적합의 이행 안돼"

'의식불명' 로젠택배 기사 끝내 숨져…"사회적합의 이행 안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로젠택배 본사 앞에서 열린 '택배노동자 과로사 발생 로젠택배 규탄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업무 중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로젠택배 소속 택배기사 김모씨(51)가 결국 숨을 거뒀다. 택배노조는 로젠택배가 사회적 합의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며 비판했다.

16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로젠택배 경북 김천터미널에서 일하던 김씨는 뇌출혈로 15일 밤 11시20분께 숨을 거뒀다.

김씨는 지난 13일 아침 분류작업을 마치고 배달 업무를 하던 중 터미널에서 약 100m 떨어진 곳에서 쓰러진 것으로 추정된다.

택배업에 종사한 지 15년 가량된 김씨는 로젠택배에서 1년 가량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택배노조는 김씨가 매일 아침 7시 50분에 출근해 오후 6시까지 일을 하는 등 하루 평균 10시간, 주6일, 주60시간의 장기 노동을 해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씨가 하루 평균 배송한 물량은 30~40개에 달하며, 152㎢의 면적을 홀로 담당했다고 강조했다.

택배노조는 "로젠택배는 현재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에 동참을 거부하고 있다"라며 "분류작업에 더해 상·하차 작업을 택배노동자들이 직접하고 있으며 상·하차 작업에 대한 비용도 택배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사회적 대화기구 합의내용 거부와 과로사 문제에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는 로젠택배의 무관심과 무대책이 불러온 참사"라고 덧붙였다.

한편, 택배노조는 올해 쿠팡에서 물류 관련 업무를 하던 노동자 3명이 과로 추정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총 15명의 택배노동자가 과로사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