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10대 여학생에게 접근해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20대 남성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정지선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1)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공범 B씨(21)는 2년6개월, C씨(20)와 D씨(21)는 각각 4년, E씨(21)는 5년형에 처해졌다. 모두 성매매 알선 방지 프로그램 40~80시간 이수 명령도 함께 받았다.
동네 친구 사이인 이들 일당은 지난 2018년 2월 17일 광주 북구에 위치한 한 모텔에서 10대인 F양을 성폭행하고, 성착취 영상을 찍어 소지·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와 D씨는 F양과 소위 ‘술 마시기 게임’을 한 뒤 F양이 술에 취해 잠들자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촬영까지 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는 F양에 그치지 않았다. 4개월 뒤인 그해 6월 A씨와 B씨는 또 다른 10대 G양을 성폭행했다. C씨와 D씨는 이를 그저 지켜만 봤다.
게다가 C씨와 E씨는 이달 또 다른 10대 여성과 술 마시기 게임을 하던 중 여성이 술에 취하자 성추행하고 이 과정 역시 스마트폰으로 촬영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2018년 한 해 동안 다수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SNS에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중 한 명은 과거에도 유사 범행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 판사는 “이들은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간음하는 범행을 반복해 저지르고 촬영하는 등 범행 방법과 횟수, 나이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며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책했다.
그럼면서도 “이들 일부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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