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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임성근 "지위 이용한 지시·강요 없었다".. 준비절차 종료

국회 "법관 독립 침해 등 임성근 탄핵 정당" 
임성근 "일사부재리 원칙 위배.. 각하돼야" 
증인신청·증거채택 두고 공방..본 재판서 본격화될듯
재판·사건기록만 20만쪽 넘어.. 장기화 가능성

'탄핵심판' 임성근 "지위 이용한 지시·강요 없었다".. 준비절차 종료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변론 준비기일인 24일 오후 주심을 맡은 이석태(왼쪽부터) 헌법재판관과 이영진 수명재판관, 이미선 수명재판관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파이낸셜뉴스]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변론준비절차가 모두 종료됐다. 증인신청과 증거채택을 두고 공방이 있었던 만큼 본 재판에서는 양측의 공방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다만 기일이 잡히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소심판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준비기일은 이석태 재판관과 이미선·이영진 재판관 등 3명의 수명 재판관의 심리로 진행됐다. 준비절차였던 만큼 임 전 부장판사는 출석하지 않았다.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세 가지 쟁점을 두고 양 측이 공방을 벌였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기사를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 △임창용·오승환 해외 원정도박 사건 약식명령 회부 △쌍용차 사건 당시 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체포치상 사건의 양형 이유를 수정 지시한 혐의 등이다.

우선 국회 측 대리인은 임 전 부장판사가 받고 있는 이 세가지 혐의들이 헌법 1조가 명시한 국민주권주의와 법관의 독립성을 부여하는 헌법 103조 등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송두환 변호사는 “국회 탄핵소추의견서에 충분히 개진됐다고 보기 어려워 보충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임 전 부장판사 측은 탄핵소추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동흡 변호사는 “징계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의 원칙(판결 확정된 사건에 대해 재차 공소제기하지 않는 원칙)에 위배되므로 탄핵소추는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 가지 혐의 모두) 피청구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지시하거나 강요하지 않았다”며 “수사가 시작되고 형사 재판으로 기소되면서 마치 지시에 의한 것처럼 스토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권한을 행사했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국회 측은 신청서에 제출한 증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송 변호사는 “재판 진행 중 기습정으로 증인을 신청했다는 평가를 받고 싶지 않아 신청 가능성 있는 분들에 대한 계획을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신청서에 있는 증인들 대부분이 앞선 임 전 부장판사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다만 2018년 임 전 부장판사를 탄핵소추 대상으로 선언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참석자 1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했다.

본 재판 진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국회 측 대리인이 임 정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 사건과 관련된 모든 기록을 열람·복사하겠다고 말하면서다. 1심 재판 기록과 수사기록을 모두 합치면 각각 1만9000쪽, 20만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준비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서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은 재판관 9명 전원이 심리할 예정이다.

앞서 임 부장판사 측이 지난달 23일 이 재판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내면서 연기됐다. 이 재판관이 지난 2015년부터 1년 넘게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을 역임했고 과거 민변 회장과 참여연대의 공동대표 등을 맡았던 것이 본인의 탄핵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지난 8일 “이 재판관이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과 과거 민변 회장 등을 역임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사자의 주관적인 의혹만으로는 기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