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 촬영” 고발
앞서 최초 피해자는 스스로 목숨 끊어
정바비. / 사진=뉴시스(유어썸머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바비가 전 연인을 폭행하고 동의 없이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가운데, 경찰의 추가 수사 결과 정씨 휴대전화 및 컴퓨터에서 불법 촬영 영상들이 쏟아져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7일 MBC 보도에 따르면, 앞서 1월 정씨의 전 연인은 그가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했다며 고소했다. 정씨가 술에 약을 타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까지 했다며 주위에 토로한 후 스스로 생을 마감한 최초 피해자 A씨에 이은 두 번째 폭로이자 고소였다.
이에 이날 서울 마포경찰서는 폭행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정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정씨 자택을 다시 압수수색한 경찰은 그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실시했고, 그 결과 불법 촬영물 여러 개가 발견됐다.
지난해 7월부터 9월 사이 각각 다른 날짜와 장소에서 촬영된 것들이었다. 피해자는 이들 영상의 존재조차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또 정씨가 피해자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사실도 확인했다.
하지만 정바비 측은 합의를 하고 찍은 영상이라며, 불법 촬영 혐의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정씨는 연인 사이였던 다른 여성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지난해 5월 고발됐으나, 올해 1월 말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에도 정씨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최초 언론보도로 인해 많은 이들이 상처를 입었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