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변호사 시절 택시기사를 폭행한 모습이 고스란히 담긴 37초 분량의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해당 영상을 통해 이 차관이 기사에게 욕설을 하는 것뿐 아니라 기사 목을 조르는 장면도 드러났다.
SBS가 지난 2일 내놓은 영상을 보면, 지난해 11월 6일 밤 택시에 승차한 이 차관이 택시기사 A씨에게 욕설을 하고 A씨 목을 잡는다. 게다가 이 차관이 이 같은 일을 벌일 시점에 택시 창문 밖 배경은 움직이고 있다. 택시가 움직이는 와중에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다.
택시가 이 차관의 집 근처에 다다르자 “잠시 후 목적지 부근입니다”라는 안내 음성이 나오고, 이후 A씨가 이 차관에게 “여기 내리시면 돼요?”라고 묻는다.
그런데 뒷좌석에 타고 있던 이 차관은 다짜고짜 “XX놈의 XX”라고 욕설을 내뱉는다. 이에 A씨는 뒤를 돌아보며 “왜 욕을 하세요”, “저한테 욕하신 거예요?”라고 물었다.
그러자 이 차관은 “너 뭐야”라는 말과 함께 뒷좌석에서 팔을 뻗어 A씨의 목 부위를 잡는다. 이 순간 블랙박스 영상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이 차관의 얼굴이 잡혔다.
A씨는 “택시기사에요. 신고할 거에요. 목을 잡았어요”고 말하자 이 차관은 그제야 손을 푼다. A씨는 “이거 다 찍혔습니다. 경찰서로 갑시다”라고도 했다.
A씨는 이 상황 발생 직전에도 이 차관이 욕을 했다고 방송에 밝혔다. 또 사건 발생 이틀 뒤 첫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 이 차관으로부터 ‘뒷문 열고 깨운 걸로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도 주장했다. 이 차관은 이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경찰은 피해자인 A씨도 최근 입건했다. 증거인멸 혐의다. 이 차관은 A씨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지우라며 합의금 1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는데, 만일 A씨가 그 대가로 실제 영상을 삭제했다면 증거인멸 공범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