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전경.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구토하다가 넘어진 여성을 부축했다가 성추행범으로 몰린 2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대전의 한 식당 화장실 앞에서 대기하다가 몸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는 여성 B씨에게 순서를 양보했다. 이 상황에서 B씨가 문을 닫지 않고 안에서 구토한 뒤 밖으로 나오다 자리에 주저앉자, A씨는 그를 일으켜 세워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가) 정면에서 신체 일부를 만졌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과 검찰 조사를 거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는 "(B씨가) 넘어지기에 아무 생각 없이 일으켜 준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부장판사는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 등의 증거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B씨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B씨 설명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지 않은 데다 화장실 구조 등 정황상 A씨가 '정면에서 신체를 만졌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B씨가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처벌을 원하지 않으니 돌아가 달라"고 했다가, 1시간여 뒤 지구대에 직접 찾아가 피해를 호소한 경위도 부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 차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B씨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신체 일부가 닿았는데, B씨 입장에서는 일부러 추행했다고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