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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평범한 범죄자들과는 다르다.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이 구치소에서도 보호관찰관들을 폭행하며 사고를 쳤다.
18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A씨(22)는 지난 11일 오전 자신을 접견하러 온 성남보호관찰소 직원 2명을 볼펜 등으로 폭행했다.
이들 보호관찰관은 A씨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찰 필요가 있는지 사전 조사하기 위해 구치소를 방문했다.
A씨는 한 보호관찰관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며 관련 서류에 서명을 요구하자, 건네받은 볼펜으로 보호관찰관의 머리를 3차례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를 말리던 다른 보호관찰관의 머리도 볼펜으로 찌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4일 밤 경기 성남시에서 자신이 탄 택시의 운전기사를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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