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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노래연습장 종사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1∼7일까지 보건소 및 임시선별진료소에서 무료 검사

인천시, 노래연습장 종사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인천시청 전경.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최근 노래연습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노래연습장 운영자 및 종사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 전 지역의 노래연습장 운영자 및 종사자는 1∼7일까지 지역 내 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비용은 무료이다.

시는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업소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한편 노래연습장 도우미가 부평구 지역 내 5개 노래연습장을 옮겨다녔으며 이 과정에서 지난달 14일부터 최근까지 16명이 감염됐다. 남동구에서는 지난달 29일 노래연습장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12명이 확진됐다.

박찬훈 시 문화관광국장은 “7월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적용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노래연습장의 집단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긴급조치”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