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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우와 '43살 차이' 이복동생, 김용건 재산 상속 어떻게 받을까

하정우와 '43살 차이' 이복동생, 김용건 재산 상속 어떻게 받을까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한 배우 하정우.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2021년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는 아이 중에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을 아이 같다. 김용건(76)의 막내 아들이자, 하정우(43)의 이복 동생 이야기이다.

39세 연하 여성과의 ‘임신 스캔들’로 시작한 '혼외자 이슈'가, 앞으로 태어날 아이의 상속권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되고 있다. '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배우 김용건은 지난 2일 고소인 A씨가 자신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낙태 강요 미수죄로 고소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입장문을 냈다. 김용건은 입장문에서 “아들들의 응원을 받으며 2021년 5월 23일부터 최근까지 상대방과 상대방 변호사에게 ‘순조로운 출산과 양육 책임을 다하겠다’는 뜻을 수차례 전했다”고 밝혔다.

이에 세간의 관심은 ‘상속권’에 쏠렸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김용건의 혼외자가 상속을 요구할 경우, 첫째아들 배우 하정우(김성훈)와 배우이자 하정우의 소속사 워크하우스컴퍼니 대표인 둘째아들 차현우(김영훈)와 함께 1:1:1의 비율로 재산을 상속받게 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속은 직계비속의 경우 균등하게 받고 배우자는 50%에 가산해서 받는다. 혼외자라 하더라도 혼인 중의 출생자와 차별받지 않는다. 민법상 상속에 관해서는 혼인 중의 출생자와 혼인외의 출생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유일하게 호주승계에 관해 민법 제985조에서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직계비속 중에서는 혼인중의 출생자를 선순위로 한다’는 차별조항이 있었지만, 지난 2005년 폐지됐다. 이에 따라 김용건 혼외자가 상속을 받겠다고 주장할 경우, 김용건의 첫째·둘째아들과 함께 각자 상속분의 3분의 1씩 나눠 갖게 된다.

이와 별개로 김용건은 혼외자에게 양육비를 매달 지급해야 한다. 혼외 출생자임을 인지하면 법적 관계가 형성되고, 김용건은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만 19세가 될 때까지 A씨에게 양육비를 지원해야 한다.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르면 부모 합산 소득이 세전 900만원 이상이고 아이 나이가 0~2세라면 175만3000원 지급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15~18세가 되면 266만4000원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양육비는 부모 소득에 비례해 분담한다. 김용건은 지난 1996년에 이혼했다.

특히 양육비는 부모의 ‘합산 소득’에 비례해서 지급하게 돼 있다는 점에서, 김용건의 출연료 계약금이나 임대소득, 연금 등이 전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하정우와 '43살 차이' 이복동생, 김용건 재산 상속 어떻게 받을까
배우 김용건. 뉴스1 제공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