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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출신' 이낙연 "허위·조작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 필요"

이낙연 "올해 정기국회 전에 언론중재법 처리해야"

'기자출신' 이낙연 "허위·조작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 필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세종의사당법 처리를 촉구하는 국가균형발전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를 지지 방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종합지 기자 출신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올해 정기국회 전에 처리해야 한다"고 20일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포털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대통령 직속 미디어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구상도 발표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열린민주당과 이낙연TV가 공동으로 진행한 '언론개혁 끝장토론' 유튜브 방송에서 "현재 허위보도로 인한 벌금은 1000만원 이하로 규정돼 허위보도로 평생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며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을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 전에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입법이 언론개혁을 이루는 동시에 언론 선진화를 통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언론으로 거듭나게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오전 CBS 라디오에 출연해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고의·중과실 기준이 모호하다'는 질문에 대해 "고의 중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이 소를 제기하는 측에 있고, 대부분의 기자들은 이런 조항에 전혀 해당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 전 대표는 기사 유통 채널이 된 포털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자들이 포털로 인해 검색어 순위가 높거나 댓글이 많이 붙는 기사를 쓰도록 압박을 받는 등 비본질적인 사안으로 인해 저널리즘 정신이 위축되는 게 안타깝다"며 "포털이 큰 영향을 주는 유통업자가 된 만큼 합당한 책임도 따라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클릭 수를 늘리기 위해 동일한 제목의 기사를 전송하는 어뷰징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단 알고리즘 개선 등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이낙연 전 대표는 △대통령 직속 미디어위원회 설치 △공영방송 사장 선임 절차에 국민들이 참여하는 국민참여 인사추천제 도입 등의 언론개혁 구상을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에는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과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가 참여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