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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11월까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입지후보지 공모

시설용량 500t/일 규모의 광역화 소각시설 입지선정 절차 본격 시작

화성시, 11월까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입지후보지 공모
【파이낸셜뉴스 화성=장충식 기자】 경기도 화성시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건립을 위한 법적 절차인 ‘화성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소각)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를 내고 입지후보지를 공개모집 한다고 1일 밝혔다.

화성시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반입종료 및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대응책 마련을 위해 기존 시에서 운영 중인 그린환경센터 광역화 소각시설(300t/일)과 더불어 화성시(470t/일)와 오산시(30t/일)의 신규 광역화소각시설(총 500t/일)을 신설해 매년 증가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같이 추진한다.

공개모집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 3개월간이며, 부지면적 3만㎡ 이상 확보 가능한 지역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응모자격은 공고일 기준 신청지역 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 행정통·리에 거주하는 주민등록법상 세대주의 50%이상 찬성과 신청부지의 토지소유자 80% 이상 매각동의를 받은 법인, 단체, 주민대표 등으로 구비서류를 갖추어 오는 11월 30일 오후 6시까지 화성시 환경사업소 자원순환과로 직접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광역화 소각시설을 유치한 지역에 대해서는 법률개정 이전 대비 2배(기존 10%)의 인센티브가 주어질 예정이다.

지난해 폐기물시설촉진법 및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시설을 유치한 지역에는 소각시설 시설공사비의 20%(약 300억) 범위에 해당되는 주민편익시설(또는 출연금) 지원 및 매년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20%(약 16억) 범위에 해당되는 기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화성시는 입지 공개모집이 완료되면 관련법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개최해 후보지 타당성조사(또는 전문가의 검토) 및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쳐 2022년까지 입지선정을 완료 한다는 방침이다.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에 대한 후보지 조건 및 입지선정기준과 방법, 인센티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화성시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