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故 황씨 남친 도주 우려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故 황씨 남친 상해치사 혐의, 질문에 묵묵부답
[파이낸셜뉴스]
황예진씨, 쓰러진 황씨와 남자친구 A씨. /사진=SBS 방송 캡처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두 번의 영장실질심사 끝에 결국 구속됐다.
오늘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최유신 영장전담 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7월 25일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인 25살 황예진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황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119에 황씨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것 같다고 거짓신고했다. 당시 119 상황실 신고 녹취록에 따르면 A씨는 "애(황씨)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 가지고 기절을 했다. 지금 머리에 피가 났다"고 했다. 병원으로 이송된 황씨는 혼수상태로 지내다 지난달 17일 사망했다.
경찰은 당초 A씨에 대해 '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부검 등 추가 수사를 벌여 '상해 치사' 혐의로 죄명을 변경해 지난 13일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이에 앞서 황씨의 모친 B씨는 지난달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A씨의 구속수사와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청원 글을 썼다.
지난 15일 기준 해당 청원은 4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B씨는 지난달 26일 한 방송사를 통해 딸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했고 A씨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어제 15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A씨는 '왜 거짓신고 했느냐', '폭행 이유가 무엇이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황예진씨의 어머니 B씨가 올린 청와대 청원. /청와대 홈페이지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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