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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성관계?" 복도에서 들린 女학생 신음에 연세대 발칵

[파이낸셜뉴스]

“기숙사 성관계?" 복도에서 들린 女학생 신음에 연세대 발칵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연세대 인천 송도캠퍼스 기숙사의 복도에서 여성의 신음소리가 들렸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부 학생들이 기숙사 규칙을 어기고 성관계를 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생기고 있다. 연세대 송도캠퍼스 기숙사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1인 1실을 사용 중이다.

오늘 3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면 '송도 연세대 근황'이라는 글이 눈에 띈다. 이 글에는 대학별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타)'에 올라온 "한 남녀가 기숙사에서 성관계를 하는 것 같다"는 내용의 글 여러 건이 캡처돼 공유됐다.

이 누리꾼은 디시인사이드에 자신을 연세대 송도캠퍼스에 재학 중인 학생이라고 밝히고 "점심으로 부대찌개를 먹고 기숙사 올라가는데 갑자기 복도에서 신음 소리가 들렸다"고 했다. 이어 그는 "누가 야동을 틀어 놨나 했는데 보니까 여자 생목(소리)더라. 애들이 대충 눈치채고 복도에 슬슬 모여있고 에타 불타기 시작하고"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현재 기숙사에서 타인 방에 들어가면 퇴사고 애초에 기숙사에서 성관계하는 것도 퇴사. 신고하러 간다"고 했다.

에타에 글을 올린 한 네티즌은 "송도 기숙사에서 성관계했다는 거 보고 비위 상하고 짜증 난다. 제일 싫어하는 게 남한테 민폐 끼치는 건데 복도까지 들릴 정도면 대체 신음을 얼마나 크게 낸 거냐"며 비난했다.

한편, 이 기숙사는 남녀가 다른 층을 사용하고 있으며 벌점 기준에 따라 20점 이상 벌점이 누적되면 소장 명의로 퇴사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특히 객실, 커뮤니티룸 등 성별이 지정된 구역에 이성이 출입하거나 이성과 같이 있는 행위가 적발되면 경고 처분을 내린다. 경고 3회를 받으면 교육위원회에 회부돼 퇴사 여부가 결정된다.

“기숙사 성관계?" 복도에서 들린 女학생 신음에 연세대 발칵
연세대 송도학사.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