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입양아 결국 사망, 양부모는 징역 3년, 5년 실형
법원 "입양아 뇌출혈 사실 알고도 유기 방임했다" 판시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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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증세가 있는 만 3세 입양아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가족 여행에 데려간 뒤 숨지게 한 30대 양부모가 징역 실형을 선고받았다.
오늘 4일 법원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지선)는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와 아내 B씨에게 징역 3년과 5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40~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5년간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했다.
이들은 뇌출혈 증세를 보이는 입양아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부부는 자녀 두명을 두고 있었는데 지난 2015년 발달 장애가 있는 2명을 입양했다. A군은 2019년 4월 13일 갑자기 39~40도의 고열과 발작 등 뇌출혈 증세를 보였다.
하지만 부부는 다음 날 음식도 잘 먹지 못하는 입양아에게 졸피뎀을 먹이고 가족 여행까지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부부는 이 입양아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차량 뒷자석에 눕혀 숙소로 이동했다. 또 의식이 저하된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호텔 객실에 방치했다. 그날 밤 아이가 무호흡 상태인 것을 발견하고 나서야 119에 신고했다.
입양아는 응급실에서 경막밑 출혈, 뇌멍 및 뇌부종 등 머리부위 손상으로 사망했다. 병원으로 옮겨진지 2시간 만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인터넷 검색 내용을 비춰 보면 뇌출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응급 처치가 필요하다는 것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며 "뇌출혈로 상태가 위중함을 알면서도 28시간 이상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임의로 졸피뎀을 먹여 유기·방임했다"고 판시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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