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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韓인앱결제강제금지법 따르겠다"

10월 25일 방통위 이행계획 재제출 요구에
구체적 방안 방통위에 先제시..한국만 적용

[파이낸셜뉴스] 구글이 '인앱결제강제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취지에 맞게 인앱결제 정책을 추진한다. 앞으로 개발자와 이용자 모두 구글 앱마켓 구글스토어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제3자 결제 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 같은 변경 계획은 인앱결제강제금지법 준수 일환이며, 한국 서비스만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구글, "韓인앱결제강제금지법 따르겠다"
구글플레이 로고. 구글 제공

■구글 "인앱결제 강제 없을 것"
4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이날 윌슨 화이트(Wilson White) 구글플레이 글로벌 정책 부문 총괄과 화상으로 만나 구글의 결제정책 변경 계획과 모바일 앱 생태계 상생발전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구글이 이행계획 재제출에 앞서 방통위에 먼저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이트 정책 총괄은 "구글이 개정법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법을 준수하기 위해 새로운 결제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신규 정책의 취지와 구체적인 변경계획 내용 등을 공개했다.

구글은 우선 개발자들이 제3자 결제방식을 구글플레이 내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한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제3자 결제와 구글플레이 결제 중 선호하는 수단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구글은 형평성을 고려해 제3자 결제와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이 동등한 크기·모양·위치로 노출되도록 이용자 화면을 설계한다. 또 구글은 제3자 결제 이용 시 구글플레이 결제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연내 시행 목표"에 방통위 "의지 확인했다" 화답
구글은 연내 시행을 목표로 약관변경과 개발자 고지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구체적 적용 시기 등은 방통위와 협의해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 한 위원장은 "법 준수를 위한 구글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개정법 입법 취지가 충실히 실현되는 방향으로 이번 정책 변경을 실행해주기 바란다"며 "이를 통해 구글이 빅테크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여 국내에서 사업하는 다른 글로벌 사업자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앱마켓 사업자가 외부결제에 대해 불합리한 수수료율을 적용하거나 외부결제 이용을 불편하게 하는 등 우회적인 방법으로 법 취지를 훼손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큰 만큼, 구글이 이용자와 개발자의 선택권을 보장해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는 데 앞장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구글, "韓인앱결제강제금지법 따르겠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0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5일 구글과 애플에 인앱결제강제금지법 준수를 위한 이행계획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