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성폭력 없는 성평등 선진국' 공약 발표
비동의 강간죄 도입·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
권력형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등 무관용 처벌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성폭력 관련 단체 현장의 목소리 청취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제 삶 자체가 페미니즘"이라며 '성폭력 없는 성평등 선진국'을 만들겠다고 25일 약속했다.
심 후보는 이날 세계여성폭력추방의 날을 맞아 국회에서 '젠더폭력 근절 및 성평등 공약'을 발표, "대통령이 되는 즉시 성폭력과 전면전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심 후보는 현 상황에 대해 "전국 각지에서 여성들이 단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살해됐다. 여성들은 안전이별을 매일 검색하고 있다"고 진단, "이게 나라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심 후보는 성폭력과의 전면전을 선언하고 △성적자기결정권 존중 △조기 성교육 제도화 △강력한 무관용 처벌 등 '젠더폭력 근절 3대 원칙'을 밝혔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조기 성교육 제도화다. 성적자기결정권을 정립하기 위해 어릴 때부터 '성적 동의'와 '자기결정권' 개념을 배워야 한다는 구상이다.
3대 원칙에 따라 5가지 공약도 발표했다.
△비동의 강간죄 도입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 △디지털 성폭력 대응 체계 확충 △권력형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아동 착취·리얼돌 강력 대응이다.
우선 강간죄 구성 요건을 '폭행과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바꿔 비동의 강간죄를 도입한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을 제정해 피해자 범위를 확장하고, 보복 위험이 높은 피해 당사자와 가족 및 주변인까지 보호 범위를 확대한다. 피해자 생계와 의료 지원에도 나선다.
심 후보는 "데이트 폭력, 친밀한 폭력도 폭력"이라며 "가정폭력 처벌법에 데이트 폭력 피해자도 포괄해 정의 규정부터 새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1.25/뉴스1
최근 문제가 되는 디지털 성폭력, 권력형 성범죄 관련해서도 처벌 수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기술 기반 성폭력이 확장하고 있는 만큼, 수사 기관이 불법 촬영물을 발견했을 때 즉시 차단·삭제토록 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 성폭력 삭제 전담반 인력과 예산을 늘릴 계획이다.
구글과 애플 등 앱 아켓 사업자의 의무 조치를 마련해 불법 촬영물 유통도 뿌리를 뽑는다.
심 후보는 "불법 촬영물을 유통시키는 앱에 대한 등록을 일시 중단, 영구 차단할 것"이라며 "디지털 성범죄물을 활용한 수익은 끝까지 몰수·추징하겠다"고 강조했다.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서는 공소 시효를 완전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업주 책임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심 후보는 "아동 청소년 형상의 리얼돌, 연예인이나 지인 등 특정 인물의 모습으로 주문·제작되는 리얼돌에 대해 수입과 판매를 규제하겠다"고 말했다.
아동 청소년을 유인하는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현장 점검 강화, 채팅앱 등 기술 제공자에 대한 처벌 강화도 공언했다.
마지막으로 심 후보는 "심상정은 삶 자체가 페미니즘"이라며 "이제 모든 차별과 혐오를 넘어서는 관계의 정의, 일상의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나라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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