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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 모녀 살해' 김태현 항소심에서도 사형 구형

검찰 "사전 계획 범행…가족 전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 초래"

검찰, '세 모녀 살해' 김태현 항소심에서도 사형 구형
노원 세모녀 살인사건 피의자 김태현이 지난 4월 9일 오전 서울 도봉구 도봉경찰서에서 검찰 송치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태현(25)의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김용하·정총령 부장판사)는 1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김씨의 범행은 사전에 계획된 범행으로 피해자의 가족이 전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미리 써둔 종이를 꺼내 "돌아가신 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죄스럽다"며 "벌을 달게 받고 사죄하며 참회하는 마음으로 죗값을 치르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3월 23일 오후 4시 40분쯤 A씨가 거주하는 서울 노원구 모 아파트에 찾아가 A씨 동생 B씨와 모친 C씨, A씨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로 지난 4월 27일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온라인게임을 통해 알게 된 A씨에게 호감을 가졌으나 A씨가 자신의 연락을 거절한 뒤 번호를 변경하는 등 연락을 받지 않자 A씨 집에 찾아가거나 다른사람 명의의 휴대전화로 연락하는 등 스토킹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지난 3월 20일 자신의 주거지 근처 상점에서 청테이프를 훔치고, 같은 달 23일 A씨 주거지 근처 마트에서 과도를 훔친 혐의도 있다.

범행 이후에는 A씨 집에 있는 컴퓨터로 A씨 SNS에 접속해 자신과 관련된 내용을 찾은 후 대화내역과 친구목록을 삭제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동생 B씨와 모친 C씨를 살해한 것은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판결이 나온 이후 김씨 측과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 모두 항소했다.

김씨의 항소심 최종 판단은 내년 1월 19일 나온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