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난 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의 한산한 모습. 2021.12.14. 20hwan@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오는 20일 이후 싱가포르와 사이판 입국자는 48시간 이내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또한 여행안전권역을 이용하지 않거나 서류 기준 미달자는 10일간 격리 의무가 부여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싱가포르, 사이판 여행안전권역 이용객 대상으로 예외적으로 격리면제를 허용하되, 강화된 방역조치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12월 14일 제 73차 해외유입상황평가 관계부처 회의 및 제3차 신종 변이 대응 범부처TF 회의를 개최하여 제1차 신종 변이 대응 범부처TF에서 결정한 대응조치를 3주연장키로 결정했다.
싱가포르와 사이판의 경우 대응조치 발표 전 맺어진 협약으로 국가 간 상호신뢰를 존중해 예외적으로 격리면제를 허용하고 추가적인 방역 강화를 예고한 바 있다. 정부는 20일 0시 이후 싱가포르와 사이판발(發) 입국자 대상으로 각각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한국-싱가포르 여행안전권역 이용객들의 국내 입국을 위해서는 현행 72시간 이내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보다 강화된 48시간 이내 검사하여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또한 기존 1일 차, 6~7일 차 PCR검사에 더하여 자비 부담 하에 자가검사키트로 3일 차·5일 차 자가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사이판도 국내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출발 전 48시간 이내 검사해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해야 하며, 12월 4일부터 조치된 한국과 사이판 간 운항하는 항공편 좌석점유율 70% 이하 제한도 2022년 1월 6일까지 연장된다. 단, 여행안전권역을 이용하지 않거나 서류 기준 미달자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여부와 상관없이 격리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10일간 격리 의무가 부여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미크론 국내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싱가포르와 사이판 여행안전권역 입국자 대상 방역을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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