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종부세 제도 개선 공약
-이직·취학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구제
-상속에 의한 다주택자 일시적 1주택자 간주
-중종 명의 가택, 고향집은 다주택 합산서 제외
-"올해 불합리한 납부분 환급 검토해달라"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출범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주택 장기보유 저소득층과 노인가구에 대해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겠다고 27일 공약했다. 사실상 종부세 이연제를 꺼내든 것으로, 소득이 발생하거나 주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납부를 늦추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취학·이직이나 상속에 따른 일시적 다주택자를 구제하고,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을 종부세 중과에서 제외하는 등의 종부세 제도 개선 방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는 그동안 집값 폭등을 막으려고 종부세 개편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섬세하지 못한 제도 설계로 국민께서 억울함을 느끼는 사례가 여럿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의 종부세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이 후보는 1주택 장기보유 저소득층과 노인가구에 대한 종부세 이연제 도입을 공약화했다.
종부세 이연제는 소득이 생기거나 주택을 처분하는 등 납부 여력이 생기는 시점까지 납부를 늦춰주는 제도다. 이 후보는 "노인 은퇴자 중에는 1주택만 보유한 채 연금 소득이나 자녀 용돈에 의존해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짚고 "1주택·소득 등 제한적 요건을 충족하면 종부세 납부를 연기해 드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이직이나 취학, 상속 지분으로 일시적 다주택자가 된 국민에 대한 구제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직이나 취학 등 일시적으로 2주택자 된 분들은 구제해야 한다"면서 양도세처럼 일시적 2주택자를 1주택자로 간주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상속 지분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지분 정리에 필요한 일정 기간은 1주택자로 간주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같은 맥락에서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은 종부세 중과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대로 내려 오는 중종 명의 가태이나 고향집, 전통 보전 고택, 협동조합형 사회주택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 후보는 "여기에 종부세를 중과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춰 투기·이윤 목적이 없는 게 확인되면 다주택으로 합산하지 않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이 후보는 당정에 '신속한 제도개선'을 촉구, "더 나아가 올해 불합리한 납부분은 환급하는 방안도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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